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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질문드립니다. 형사소송법 녹음 관련
허허헣2 추천 0 조회 7 26.05.30 15: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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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 새글

    첫댓글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녹음테이프라는 것은 진술녹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녹음테이프는
    먼저 통비법위반을 검토하고
    두 번째로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요건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현장녹음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술녹음과 현장녹음은 별개의 것입니다.
    진술녹음은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현장녹음은 비진술증거설에 따르면 증거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교재에서
    진술녹음을 현장녹음으로 본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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