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원금과 면책특권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900만원(인터넷자료)이라 한다.
그리고 개인사무실에대한 지원과 의전(儀典) 혜택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활동을 위한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후원금(後援金)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 후원금이라는 이름아래 항상 부정(不正)이 발생하고 있다.
후원금 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정말 순수한 금액이라 볼수 있다.
그런데 수백만 원에서 수억원을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모 형제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299명중에 진실로 국민의 존경을 받으면서 국민으로부터 깨끗한 후원금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반대로 정말 참신한 국화의원은 성금이나 후원금을 주어도 받지 않는다.
대학이나 사회공공분야에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큰돈을 대가성이 없이 국회의원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큰돈을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줄때는 반드시 뒤에 다른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이 후원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부정부패(不正腐敗)은 영원히 근절 할 수없다.
정말 양심적인 국회의원이라면 한 달에 받는 보수(報酬)내에서 의정(議政)활동을 해야 한다.
정말 한 달 보수가 적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투명하게 보수를 인상하여주고 검은돈의 의혹을 만드는 후원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
이런 후원금명목의 제도가 있으니까 검은돈거래가 있기 마련이고 이런 부수입이 있으니까 기를 쓰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 달 받는 보수로 국회의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그만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을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죄를 지어도 회기중(會期中)이라는 핑계로 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국회의원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다.
면책특권 때문에 국회의원은 말과 폭력을 함부로 하고 있다.
아마 일반국민이 국회의원과 같은 짓을 했다면 금방 경찰에 잡혀갔을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면책특권을 폐지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함부로 억지 쓰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해야 개그콘서트에
“한강에 정치인과 도둑이 빠지면 누구를 건질까?
도둑을 먼저 건지자는 말도 있고 “아니다 정치인을 오래두면 한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먼저 건지자”
이런 말 들어도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
사람의 인격과 도덕으로 개선이 안 되면 제도(制度)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농월-
이정현 국회의원 반성문
모든 국회의원이 써야한다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이정현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한 초선의원의 자성”이란 반성문을 낭독했다.
이 의원은 “세비 매달 잘 받고, 후원금 넉넉히 모으고, 당선 축하연 환영연 화려했으며, 특권층 예우와 대접 깍듯이 받고 있으면서도 일도 그렇게 잘했을까 생각하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제 살리기 법안이나 대안에 집중 안 했고, 화합보다 분열 언행이 더 많았으며, 바람직한 정치경쟁 하지 못했고, 민생 챙기기보다 정쟁의 거수기 노릇에 충실했다”고 고백했다.
이 의원의 반성문을 들으면서 다른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자못 궁금하다.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층 중의 특권층에 속한다.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장관 대우에다 온갖 특전을 다 누린다.
연간 1억9000여만 원의 세비(歲費)와 보좌진 6명의 봉급 2억7000여만 원도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 작년에 의원 1인당 평균 2억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모았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른 공직자들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 특권까지 보장받는다. 이 모두가 입법 활동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헌법이 보장한 특권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권에 상응하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의원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지난 1년간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국정을 내팽개쳤는지를 잘 알고 있다. 적시(適時)에 적절한 입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탬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건만 폭력과 태업을 동반한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면서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입법과 민생 대책에 골몰해야 할 시기에 해외 골프와 외유를 즐긴 의원들도 있다.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약 2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경제 살리기와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비정규직 법안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처럼 국리민복(國利民福)에 필요한 법안들이 처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안보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대표로서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고 부끄러움과 염치를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각자 반성문을 쓰는 심정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부디 4월 국회는 ‘정쟁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