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닥~~
에..B2B란 용어는여...전자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여..
상거래종류를 보자면..
B2B(BUSINESS TO BUSINESS)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를 뜻하는 거고요..
B2C(BUSINESS TO CUSTOMER)는 기업과 개인과의 거래..
즉 소매라고 할수가 있겠지요
그외에도 B2G는 기업과 정부간의 거래....등
많은 거래종류가 파생될수 있으리라 봅니다...
에겅...그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이상은 설명하기 힘드네요..쩝~~
--------------------- [원본 메세지] ---------------------
B2B로 공급계약을 한다는게 무슨 소린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도매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거래계약을 하고
만약제가 쇼핑몰을 하면서 korea.net하구 공급계약을 했다면
korea.net에서 그 물건을 돈 주고 산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저희 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리면 그 물건을 korea.net에서 저희한테 준다는 말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쇼핑몰을 할려니 아직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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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2B로 공급계약을 한다는게 무슨뜻이죠?
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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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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