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년 집행유예 이유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가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일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계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공식 연대활동 등 국제적 연대 강화를 위해 일본에 AA(Against Ableism) 특사단을 파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입국 과정에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25일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 부당함을 호소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20분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일본 AA 특사단 19명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특사단은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박 6일간 총 9곳의 인권단체와 미팅, 도쿄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출근길 지하철 행동 및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일본에 입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2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박 대표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입국 심사 후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입국거부 사유는 박경석 대표가 2012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인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이라고 규탄했다. 박경석 대표는 올해 4월 세계 최대 규모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에서 ‘이동권 보장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 싸운 인권 옹호자로 ‘편지쓰기 캠페인’ 사례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일본 일정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일본지부 공식 연대 활동으로 방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일본에 도착하니 나만 따로 불러 사무실로 안내했고 입국 경위는 무엇이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출국 날짜가 언제인지, 전과가 있는지 등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출입국관리소는 2012년 기사를 보여주며 징역 1년 이상 선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후 1년 이상 징역이 있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설명하며 입국을 불허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몽타주부터 시작해 최근 기사들까지 그들이 준비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우연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고 입국 심사원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질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입국거부에 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약 1시간 만에 이의신청도 거부당했고 결국 오후 7시 25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와야 했다”면서 “나는 돌아와야 했으나 우리 동료들이 일본 특사단 이름으로 앰네스티 행사를 마쳤고 오늘부터 27일 수요일까지 지하철 포체투지와 인권단체와 면담, 기자회견 등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 오전 11시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전장연 박경석 대표 입국거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명희수 캠페이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앰네스티 한국지부 명희수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당한 인권 활동을 억압하는 행위로 국제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특히 박경석 대표는 불과 몇 달 전에도 일본을 방문해 평화로운 국제연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입국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입국을 금지한 것은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가를 겨냥한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박경석 대표를 비롯한 모든 인권 활동가는 차별과 억압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의 비판과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리는 보편적 인권이며 이는 모든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장애인 인권을 탄압하는 이러한 억압적 조치에 대해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