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유족, 文 고소… “구조 않고 월북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의 친형 이래진 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제출한다”며 “권력을 이용한 은폐와 조작 내용을 힘없는 국민은 도저히 알 수 없어 헌법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해양경찰의 ‘자진월북 판단’ 수사 결과 발표를 최종 승인해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간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초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감사원 감사 요구를 거부했다는 혐의(감사원법 위반)로도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상태다.
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