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긴동아’는 이정훈 기자가 ‘간첩 김동식’ 재판 때 치밀한 논리 … ‘모해위증’ 의혹은 주장뿐 증거 없어’라는 내용의 기사를 1282호에 실었는데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판사일 때는 치밀한 논리로 합당한 판결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어 한명숙 구하기에 나서면서 주장뿐이고 증거라고는 없는 ‘모해위증’ 의혹을 합동 감찰하라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아래의 기사를 보도했다.(필자가 요약했음) 법률을 전문으로 다룬 법조인인 판사로서의 박범계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박범계가 같은 법률 전문가인데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각은 180도로 변해 추악한 이중 잣대를 -그것도 명색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만 추구하며- 들이댄다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이나 할 수 있는 짓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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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판사 vs 박범계 장관, 한명숙 사건에서는 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가 실패했다. 고검장들도 참석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큰 표 차이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한 ‘뒤끝’이 남았다. 박 장관이 한 전 총리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 그는 “(대검 측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동 감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합리적 과정’이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고검장을 포함한 확대 부장회의를 열겠다고 하자 수용했다. 막상 자신이 원하는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현령비현령일 수 있다.
◇간첩 김동식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2008년 ‘박범계 내 인생의 선택’이라는 저서를 냈다. 이 책 75~76쪽에 ‘부여간첩 김동식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다. 1995년 경찰 대공(對共)파트는 충남 부여군에서 북한 직파간첩 검거에 나섰다 실패했다. 당시 군 병력이 출동해 1명을 사살하고 1명은 생포했다. 생포된 이가 바로 김동식 씨다. 2013년 김씨는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출간해 북한 공작원 활동을 자세히 설명했다. 과거 북한은 남측 출신자를 공작원으로 한국에 침투시켜 공산혁명을 위한 지하당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분단 후 반세기가 흐르자 이들도 노쇠해 한국 침투가 어려워졌다. 결국 서울·경기와 말투가 비슷한 황해도 출신 엘리트 소년을 선발해 공작원으로 양성했는데, 그중 한 명이 김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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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접촉하려고 한 10명과 실제 접촉한 7명의 이름이 나오자 수사가 확대됐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이 7명에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허인회 씨 등이 있었다. 김씨 주장대로라면 7인을 만나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를 접촉한 사람들은 그를 안기부 프락치로 의심해 믿지 않았다. 이 중 3명은 공안기관에 김씨를 신고했지만 나머지 4명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훗날 김씨는 ‘(간첩이라고 밝힌 나를)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낸 것이다.
◇모해위증 증거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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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저서 ‘박범계 내 인생의 선택’에서 “김동식은 당시 안기부에서 공소 보류 상태였지,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 김씨가 간첩임을 전제로 그와 만난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 반대한 재판장과 갈등했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자기주장을 관철하고자 30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작성해 부장판사에게 전했다고 한다. 결국 부장판사는 그의 주장대로 선고하지 않았지만 후임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박 장관이 내세운 합동 감찰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모해위증이 사실이어야 한다. 모해위증이 사실이려면 한 전 총리가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동생이 건설업자 계좌에서 나온 수표를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 합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 전 총리 측에 돈을 전달한 건설업자의 동료 재소자가 위증하도록 검찰이 교사했다는 주장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
박 장관은 김동식 씨가 간첩으로 판결받지 않았으니 그와 접촉한 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한 재소자의 주장도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모해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감찰까지 지시했으니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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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통하여 독자들은 26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주사파인 이인영·우상호·함운경·허인회 등이 간첩과 접촉을 하였고 자신이 간첩이라고 밝혀도 공안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철저한 종북좌파였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 현재 이인영은 만주당 국회의원에 통일부장관이고 우상호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로 나섰다가 박영선에게 패배를 했으며, 함운경은 전북 군산에서 국회의원에 3번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을 했는데 이인영과 우상호류의 종북좌파인데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았기 국회의원 총선에 3번 출마하여 3번이나 낙선을 한 모양이다. 허인회는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3번이나 여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모두 2등으로 낙선을 했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녹색드림협동조합대표로 정치권의 인맥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 관련 자재를 납품하면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수사 중이다.
박범계를 ‘추미애 시즌2’로 지칭하는 것은 바로 그의 추악한 이중성(二重性) 때문이다. 추미애의 뒤를 이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자기편인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추미애가 남긴 전후좌우가 맞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짜 맞추어 자기와 같은 종북좌파인 ‘한명숙 구하기 시즌2’를 전개하려다가 암초에 부딪히자 비겁하게 합동 감찰을 지시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법무부장관이 금기시해야할 수사지휘권을 종북좌파 대통령이 통치를 할 때만 5번 발동을 했는데 김대중 정권은 아예 없었고, 노무현 정권 때 법무장관 천정배가 1번 발동했으며 문제인 정권에 와서는 4번이나 발동을 했는데 법무장관 추미애가 3번, 박범계가 1번 발동하여 수사지휘권 남발 정권이 되었다.
박범계는 스스로 자신의 추악한 이중성 나타내었는데 판사 때는 위의 기사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김동식 간첩단 사건에서 김동식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그와 만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반대를 했고 후임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였었다. 주범이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종범을 유죄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판사 시절의 박범계의 이러한 실례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판사가 曺國의 동생 조권에 대한 추악하고 이중적인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 김미리는 주범인 조권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종범 2명은 다른 재판에서 1년 6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판사일 때의 박범계는 법률에 맞는 판결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인 현재의 박범계는 판사 때와는 다를 잣대를 이용하여 법조계의 비난을 사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합동 감찰지시인 것이다. 박범계는 한명숙을 구하기 위하여 대검에 한명숙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 요청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하라고 지시를 하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이유로 고등검찰청장까지 포함하겠다고 하여 법무장관인 박범계의 허락을 받았다. 재심의 결과는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불기소로 결정이 되었다. 추미애의 애완용 부장들 중에서 기소를 주장한 부장은 2명뿐이었다는 것은 박범계의 수시지휘권 발동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을 한 것이다.
그러자 박범계는 막상 자신이 원하는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자 “대검 측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겁하게 권한을 악용하여 몽니를 부리기로 작정을 하고 한명숙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종북좌파들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원칙을 무시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합리화하기 위해 발광을 한다는 것을 박범계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박범계의 합동 감찰 지시가 바로 ‘한명숙 구하기 시즌2’인 것이다. 한명숙 본인은 2년 만기 출소를 했지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제3자가 나서서 지랄발광을 하는지……!
이정훈 기자는 “박 장관은 김동식 씨가 간첩으로 판결 받지 않았으니 그와 접촉한 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한 재소자의 주장도 법원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모해위증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감찰까지 지시했으니 자기모순에 빠진 셈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박범계는 문재인이 “의혹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협의만 가지고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도 曺國을 단지 고유권한이라는 미명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