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보호법익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추상적 위험범
주체
-공무원(명령이나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국한됨->경찰, 검찰, 세관원, 철도공안원, 교도소장, 근로감독관 등)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
직권남용
-형식적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직권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하는 것, 따라서 외관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는 본죄와 무관하다.
-치안본부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에게 고문치사자의 사인에 관한 기자간담회에 참고할 메모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 그의 의사에 반한 메모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은 경우->본죄 X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시장 내 일부시설을 대통령의 근친에게 임대하게 한 경우->본죄 O
-재정경제원장관이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고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기업에게 대출해 줄 것을 주거래은행장에게 요구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대출하도록 한 경우->본죄 O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과중한 납세의무 부과, 각종 조건 부가, 의무이행시기를 앞당기는 것 등
권리행사 방해
-경찰관이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인,허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이를 거부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여 지구당 회의장소에 도청장치한 경우 등을 말한다(판례).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하거나, 교도관이 접견신청에 대해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한 것->본죄 X
기수시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가 실행된 때 기수가 되며(결과범->다수설,판례), 국가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은 요하지 않는다(추상적 위험범->다수설,판례).
대법원2010.1.28.선고2008도7312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2010상,471]
【판시사항】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의 의미
[2]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3]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
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
러한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3]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일단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아울러 ‘부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중단하게 하거나 사건을 이첩하
게 한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를 방해함
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두 가지 행위 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된 경우, ‘권리행
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판결요지】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적으로 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형법은 과실치사상죄, 과실실화죄,
과실일수죄, 과실폭발물파열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장물취득죄 등의 과실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첫댓글 내 큰처남도 법대교수로, 교수가 되기 위해 수많은 논문집을 보고 논문을 쓴것으로 본다.
나 또한 "법이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수많은 논문집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법률지식이란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하여 잘 못된 대법원판례를 비판하지 못할정도로 법상식에 무뢰한은 아니기에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대법원판례까지
비판했던 것이다.
한국 대표로 뽑혀서 외국에 나아날때 유명 대학원교수들과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다. 그 때 느낀점은 실력없는 교수들은 자기가 모르면 엉터리로치부하고 있었으나, 외국교수들은 달랐다. 솔직히 모르니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연구해보고 말하겠다고 털어놓았다.
모른다고 말한 교수들은 알기 위해 연구하며 사고하여 새로운 논문들을 발표하기에 학문적진보가 계속되나 모르면서 하는척하는
사고를 가진 교수들은 낡은 지식만 붙들고 울궈먹고 있기에 새로운 논문이 나올리가 없었고, 이런 사고에 의해 선진국과 후진국의
지적사고의 캪은 한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지식층이란 놈들이 똥고집만 내세울 때 그 사회는 낡은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사실을 알지못하고 고집을 부리는한 자기발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시향기님의 글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_()_
그냥님?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글입니다.
그냥님의 처세술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날카로운 예지의 칼날을 그냥 한 마디로 쉽게 받아넘기는 것은 고수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보다 뛰어난 인품없이는 불가능한 처세술이기에 유심히 보다가 춘천가서 만나뵛고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씀이 잇듯이
감사한 말씀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_()_
존경! 정독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일 가득하십시오.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을 위반한 판결은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 이기에
판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면
과실이든 고의이든 책임을 저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에 정한 평등권이 존재 한다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에 대한 문책성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판사들이 판결하기에 그렇지가 못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판사의 고의적 판달유탈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항소나 상소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런 연유에 의해 판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부당한재판이냐 부당한 목적의 재판이냐가 아주 중요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서 단어의 풀이 뜻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위의 대법관이 책임 저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독했습니다.
감사감사합니다 , 법률과 적법한 절차 (헌법12조)
제 소송사건 이외에는 인터넷에서 사건을 찾아보다가 나름대로 우리 회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쓴 사건을 비롯하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삼아서 인신공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런대로 그 공격이 먹힌 것이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시한 정보가 옳고 그름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나
게시 자체를 비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곳을 들어가시어 이 땅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ahnsamo.kr/218240
정독 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각 교재에는 집필하는 사람(교수에 따라)에 따라 여러 학설 내지 자신의 견해에 의해 교재를 집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된 집필진은 자신의 교재를 바탕삼아 시험을 출제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 올려졌다고 타 게시판에 올리면 상당한 논쟁거리가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십년 전 어떤 시험에는 어느 교수(집필진)가 어떤 책에서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 논하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론 두번 다시 처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시 향기님께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고 해서 모두 올바른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과목의 교재라
하더라도 이 교제 저 교제를 비교하고 통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학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아시고 본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들어 한국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자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고 그것을 사실인냥 교제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덯게 받아 들이냐는 독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올바른 학설 내지 통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는 바로 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검사 포함)의 직권남용 행위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직권남용행위로 처벌을 하였다거나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이지 직권남용행위나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판결에 대하여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묵인하고 포기해 버리는 상태가 있기에 판사의 불법행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가려져 있는 것이지 위 법률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위 사건에 관하여 법률지식이 미천한 사법피해자들이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부분도 있고 변호사들이 위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려는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관청피해자들이 나서서 위 틀을 깨부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님의 글에 대해 인신공격성의 댓글을 달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백번 사죄를 드립니다
하나 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인터넷 상에 올려진 글이라고 모두가 다 정설이 아니므로 당정하지 마시고 학자들 사이에 주장하는 학설이 어떤 것이고 통설은 어떤 것인데 어떤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글을 꼭 기제하여 다른 회원들이 실망을 한다거나 의기소침하여 자신의 사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봅니다
하나의 상상적 사고가 이론화되고 그 이론이 객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대의 과학적지식으로 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사회적 지식으로 확립되어서 통용되는 것인데, 이 교제가 공무원들의 시험과목으로 채용되어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검증과정을 다 거쳐서 여타의 교수들도 아무런 반증을 못하고 잇을진데 일게 무명의 필자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어디가지나 하나의 자기주장에 지나지 않는 학문이 이뤄지는 최초의 미숙한 단계로써 그 미숙한 단계로 과학적지식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쓰레기 태워님이 과학적지식을 부정하려면 단순한 교수수준을 넘어서서 하나의 학파를 이루고 그 학파중
최고의 단계에 머무르면서 반증을 제시하여 모든 교수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한 필부의 단계에서 과학적 지식으로 자리잡은 사회지식을 그런식으로 부정한다면 사회에 통용되는 지식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이제까지 쓰레기태워님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상의 단계에 이른 지식인들을 노고를 부정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 지식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관적견해를 자기합리화하려는 괴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괴변이 사회에 통용된다면 그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기에 주관적견해를 떠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임다
또한 그럴리야 없겠지만, 억울한 마음에 쓰레기태워님의 말만믿고 싸워서 이기지못할 상대에게 대들었다가 구속이라도 된다면 님이 그사람을 구조해주기 위해 전력 질주할 것인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은 싸움이 일어나면 뒤로 숨어버리는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일진데 실력을 갖추고 싸우라고 말하는 이 운영자의 말이 잘못 되었다면 언제고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란 우리 모두 한사람한사람이 실력을 갖추었을 때 참다운 사법정화가 이뤄지는 것이지 나는 가만있으면 실력있는 남이 이뤄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향기님의 글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님의 글을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군요
재가 무슨 학파라고 그랬나요
님의 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군요
"미숙한 단계에서 과학적 지식을 부정한다"는 표현은 뭘 말하는 것인가요
님이 그 과학적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지식인이란 말입니까
논쟁을 중단하고자 하니 이상한 부분으로 흐르고 있군요
하나 물어 봅시다
어떤 놈의 형법학자가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교재에 기제해 놨던가요
구체적인 교제를 말씀해 보시지 그래요
왜 알아 듣지 못할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떨어 뜨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
직권남용죄에 관한 현실은 판사에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변호사나 기타의 사람들이 볂\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뿐만 아니라 법지식이 미천한 일반인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거나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유야무야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앗던가요
그런데 님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글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햇는데 무슨 말이 그럽니까
이제부턴 논쟁하지 않을 것이고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글에서 님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류의 글이 존재하여 반박하는 댓글을 달까말까하여 글을 자제했는데 그런 글은
회원님들을 위해서도 가급적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부탁임을 이해바랍니다
부당한 재판 : 공정하게 재판을 하였으나 판사의 과실[過失]로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인 경우. 이 경우 과실 직권남용죄는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타당성있는 교과서 글임, 잘 읽어보고 말을 하던가 평가를 하던가 해야지
누가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말했다고 ...
그리고 소위 논문을 쓴다면서 학자들의 다수설 소수설 ,논리삼단논법의 과학적인 지식이 무엇인지 모른다 말인가요?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객관적인 지식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보수파들의 반증에 대하여 또 다시 입증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일반적인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인데,
이런 입증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은 지식을 전수받아서 배우고 있는 무명필자가 이들의 노고를 무시한체 그 사람들이 전수한 지식으로 그 사람들의 지식을 부정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론이 아닌가요?
그사람들이 전수한 지식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그 지식도 결국은 그 사람들의 지식인데 자기주장이라고 인정해야하고 그 지식을 전수한 사람들의 지식은 부정하며 논문을 써 부정하는 사람들의 검증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회원들 법상식을 높여 억울한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글 한 번도 올린일 없이 선동과 괴변으로 일을 방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관청뿌락치로 간주하여 강퇴 경고
정독했습니다. 두분의 글이 정화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논쟁은 하되 우리 회원님간에는 인신공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분 모두 존경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신상을 정보를 밝히지 않고, 쓸대없는 소리로 교과서에 나온 법률상식을 회원들에게 읽혀 수준을 높여서 관청피해를 줄이려는 것을 방해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관청뿌락지로 간주하여 강퇴조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전 시향기님의 댓글에(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를 맏고 계시다면 그에 상응한 글을 올려야지 자신의 글에 반대되는 글을 올렸다고 강퇴를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상식에 반한 것입니다
또한 어느학교 교재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교재라고 말하심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제의 출처에- 대한 해명과 직권남용에 대해 회원들이 알아 듣기 쉽게 풀이를 해 주십시요
전 회장님과 공동대표님들께 시향기님의 공동대표직을 재심사하여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공동대표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시향기님의 글이 너무도 황당해 동의를 하지 못할뿐만
댓글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강퇴를 시킼나든 말씀 철회를 하십시요
시향기님의 카페지기입니까
카페지기여도 그런 소릴 하지는 못합니다
시향기님의 사고가 참으로 황당함을 느낌니다
여느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가며 글을 쓰고 있는 카페가 있는지 시향기님께 묻습니다
법률을 논하는 카페에서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를 부르짓는 시향기님이 과연 공동대표이신가 생각하게 합니다
회원님들은 어디까지나 회원님들이지 공동대표라고 해서 강퇴를 시키고 말고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댓글로서 논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 뎃글에 상대방에게 욕하고 카페에 누를 끼진 점도 없는데 개인간 감정에 의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 시향기님의 공동대표직에 대한 재심사를 운영진에게
촉구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원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wivl님 회원정보를 보세요, 모두 비공개이고, 뭐 하나 기제되어 있는 것이 있나를...
wivl님 보고하는 소리인데 왜 또 시비를 거는지 참으로 상대못할 사람일세 .
정독하였습니다. 잘 읽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