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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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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애매한 자유석 승차권?
Techno_H 추천 0 조회 639 09.02.18 18: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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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2.18 21:37

    첫댓글 현재 규정상(여객운송약관 및 여객업무편람) 서대전 발 광명환승 서울착 승차권으로 대전역에서 서울역 직통을 탈경우 차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인정받아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처리(자유석의 경우 여객사령을 통한 선조치를 받은후 차내에서 수기반환, 여행을 마치고 역창구에서 강제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고 부정승차에 따른 운임외 부가금을 징수합니다. 참고로 차내에서 여객에게 돈이 지불되는경우(차실변경,구간변경등...)에는 별도의 최저수수료(400원)를 받지 않습니다.

  • 09.02.18 22:04

    오호라, 생각해보니 이런 경우가 있었군요.

  • 09.02.19 00:14

    "참고로 일본철도의 경우 일정거리(아마도 100km)이상 장거리가 되면 '오사카시내' ~ ㅇㅇㅇ역 식으로 승차권이 발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부분은 100km이상 200km 이내에서는 도쿄의 야마노테선 구간 내, 200km 이상은 도쿄,요코하마,나고야,교토,오사카,고베,히로시마,키타큐슈,후쿠오카,센다이,삿포로 도시의 "특정 시내구간"에 적용되는 구간 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운임 산정시엔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특정 시내구간의 중심이 되는 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심이 되는 역 -> 목적지 까지의 운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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