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자유석은 지정열차 뿐 아니라, 지정된 열차의 전후 1시간 이내로는 해당 구간의 다른 열차도 자유롭게 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이용하다 보니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① 서대전 -(KTX자유석)-> 광명 -(KTX자유석)-> 서울 로 승차권을 발권한다.
참고고 절대 '마니악한 뻘짓'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서대전역에서 서울역 가는 데는 이 방법이 제일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0414 서대전 1908 발 > 광명역 1952 착
#0156 광명역 2002 발 > 서울역 2017 착
대전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나, 용산역에서 지하철 갈아타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 스케쥴은 확실히 매력이 있지요. (광명역 환승은 그냥 후속열차 동일홈 환승이므로)
② 그.런.데. 대전역에서 경부선 서울행 KTX를 탄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생겨 서대전 역으로 가지 못하고 대전역에서 바로 서울 직행을 타 버립니다.
단, 시간대는 +- 1시간 규정을 지킵니다.
이 경우...
대전역->호남선분기점 까지의 짧은 구간 (2.6km) 에 대해서는 지정 표를 발권하지 않았지만,
대신 서대전역->호남선분기점 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요금을 냈고 (더 비쌉니다)
대전조차장->서울 까지의 잔여 전 구간에 대해서는 유효한 승차권을 갖고있는 셈이 되는데요.
이 경우 단지 경부선 2.6km 때문에 전 구간 부정 승차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또는 실제 부정승차(?)한 2.6km 구간에 대해서만 부가금을 물리고 승차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발 신고인 경우 부가금은 0.5배이며, 따라서 부가금 합쳐 약 500원 정도 내게 됩니다)
최근접 역인 대전조차장역까지의 6.7km 구간 부정 승차로 처리되는 것인지
고속선 최근접 역인 천안아산역까지의 부정 승차로 처리되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군요. ^^;;
그나마 호남/경부선 출발역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이런 일은 이제 없어졌지만.
대전-용산 자유석을 끊고 열차를 탔는데, 열차가 용산역에 서지 않고 서울역으로 직행해버리는 통에
본의 아니게 1.5km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구요.
동일시도 권역 내 자유석 승차권 발권 및 사용에 관한 어떤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일본철도의 경우 일정거리(아마도 100km)이상 장거리가 되면
'오사카시내' ~ ㅇㅇㅇ역 식으로 승차권이 발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현재 규정상(여객운송약관 및 여객업무편람) 서대전 발 광명환승 서울착 승차권으로 대전역에서 서울역 직통을 탈경우 차내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인정받아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처리(자유석의 경우 여객사령을 통한 선조치를 받은후 차내에서 수기반환, 여행을 마치고 역창구에서 강제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고 부정승차에 따른 운임외 부가금을 징수합니다. 참고로 차내에서 여객에게 돈이 지불되는경우(차실변경,구간변경등...)에는 별도의 최저수수료(400원)를 받지 않습니다.
오호라, 생각해보니 이런 경우가 있었군요.
"참고로 일본철도의 경우 일정거리(아마도 100km)이상 장거리가 되면 '오사카시내' ~ ㅇㅇㅇ역 식으로 승차권이 발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부분은 100km이상 200km 이내에서는 도쿄의 야마노테선 구간 내, 200km 이상은 도쿄,요코하마,나고야,교토,오사카,고베,히로시마,키타큐슈,후쿠오카,센다이,삿포로 도시의 "특정 시내구간"에 적용되는 구간 안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운임 산정시엔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특정 시내구간의 중심이 되는 역을 기준으로 하며 중심이 되는 역 -> 목적지 까지의 운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