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판사님의 황당한 판결문을 보고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서글퍼게 울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법원이고 그래도 판사(3명)인데 설마하는 마음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견과 법령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 여러가지 항목중 제일 중요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1. 지상권, 임차권
가. 기각사유 : 사업고시일인 2006. 5. 17이후인 2009. 1경 3-27번지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 계약으로 공익사업보상법 제2조5항
보상의 협의 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에
들어간 비용의 증거가 없다.
나. 반박내용
(1)본 사업장은 건축물이 2개 있음(3-9번지, 3-27번지)
(가)3-9번지(35번지포함)정비작업장 및 매매상사사무실(본관건물)
: 2001. 5. 29 신축이전등기
(나)3-27번지 세덴건물(작업장): 2010. 10. 25 신축이전 및 등기
(2)본관건축물((3-9번지) 신축과 아울러 3-9번(3-35번지 포함)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측량,성토,채석,포장,담장,농지전용비부담,
취득세까지)을 원고가 부담하여 건축물 이전 등기까지 마쳤음.
(3)그후에 3-27번지 등 모든 토지에 대하여 위와같이 형질변경을
사업고시일전 까지 마쳤고 사업장을 확장하여 등록 변경하였음.
(4)지상권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민법제622조(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를 적용하여 계약서에 따라 고시일
(2006. 5. 17)또는 토지수용일(2009년도) 당시는 차지권(지상권,
임차권)이 성립하므로 제3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고시 당시 동법 제2조5항의 지상권 또는 임차에 관한 권한이
발생하므로 토지보상의 관계인이 확실함(상식적으로도 토지와
건물주가 별도의 소유주로 이전등기가 되어있다면 그 토지의
매매 또는 수용시 당연히 권리의 관계가 있는 건물주의 동의,협의
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함. 관계인간의 거래행위의 해결을 위해서)
(5)각 토지에 관하여 채석과 성토를 하는 등으로 들인 비용을
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며 법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시 이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영수증 등)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권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 3-27번지의 건축물의 지상권 계약서는 미 해당으로 인정함.
나. 보충 설명
(1) 민법제622조의 차지권이라함은 지상권에 준하는것이며 토지임대
계약기간동안은 별도의 설정등기가 없더라도 그 건축물을 이전
등기하였다면 차지권(즉 지상권,임차권)이 인정되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는것으로 분명히 기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께서는 변호사가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인정정받기
위해서 견본으로 제출한 3-27번지의 지상권 설정 계약서만 터집잡아
그 기간이 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에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3-27번지는 인정합니다. 3-27번지는 보조
건축물이고 3-9번지는 본관 건물로서 고시일 훨씬 이전에 이전 등록을
하였으므로 민법제622조 차지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에관한 보상법 제2조 5항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관한
토지소유권외의 권리에 해당하여 토지 소유주의 관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26조에 따라서 토지수용 또는 보상 협의시 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동의서와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걸 통채로 슬거머니 빼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화가나고 분통이 터지는것은 토지를 조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하여 기각함은 웃기는 코메디입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임명한 감정 평가사의 요구로 지상권의 감정평가를 위한
모든 자료(공사 영수증,세금영수증,측량,농지전용비 영수증 등)
를 제출하였고 그 감정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감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도중에는 영수증에 관하여 아무말도 없었으며 원고측 주장이
옳다는듯 단5분만에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전혀 기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는 글한자, 법령해석여부에 따라서 한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위 법령에 대하여 반론이나 토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토지 형질 변경시 들어간 비용(놈임 및 구입한 흙 비용)의 영수증을 만들고 또한 지주의 확인서를 만들고, 또한 현장 감정(검정) 을 신청해 보십시오,
회장님 성토, 농지전용, 포장등 일체의 영수증을 제출했고 법원에서 임명한 감정평가사는 이를근거로 감정평가를 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또한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답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수용당시는 대지와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있으므로 임대후에 형질이 변경된것으로 확인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럼 항소이유에 증거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을 주장해 보십시오.
네 참고 하겠습니다
법리적인 문제인데, 이익되는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과 귀를 막은자들....
힘을 냅시다.필승!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1. 위 글만 보면 숨은천재님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라고는 상식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2. 판례,사례등 사실관계도 더 확인하여 대처해야 좋을 것 같읍니다.
3. 판단유탈이란 사실도 존재하고 있으니,
잘은 모르지만 판단이 누락된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해명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이광희 선생님 글 감사합니다 댓글중에 일리가없다라고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좀 어렵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고맙습니다
그렇읍니다.
증거 없는 청구. 합당하지 않은 청구는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았읍니다.
위 채석과 성토는 100%의 청구사항이 될수없는 사항이 아닌지요???
이선생님 감사합니다 성토,채석,담장,포장,특히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비용이든 영수증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것은 좀 이상하며 감정평가사가 같은 편인거 같습니다 그걸 평가서에 표시하던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민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없으십니까
이해 못할 판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힘을 냅시다._()_
네 회원님들이 계시니 아파도 참겠습니다
공익사업보상법 제2조5항과 관련된 판례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향기님 잘알겠습니다 여러기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622조 차지권에 대하여 사전 및 네이버 지식을 찾아 보았습니다
차지권의 뜻
- 백과사전 :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네이버 지식백과 : 자신의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위 사건은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데 왜 판결문에는 포함 시키지 않았을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것일까요
지상권 및 임차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형자산 여기를 한번생각해야 할것같읍니다
물적실체가 없는 고정자산이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수있다
물이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동자산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이 상당한 기간동안 수익을 얻을수 있는 요인이되는
권리 또는 사실상의 가치 이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생각에 판사들의 꼴통속에 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하였고, 숨은 천재 님의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을 얻었기에 권리 또는 사실상의 가치가 소멸하였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중요한 포인트가 차지권(지상권,임차권)은 분명히 해당되는데 이차지권이 공익사업보상법 제2조5항의 토지주의 관계인이 성립하는것이 쟁점입니다 법률에는 분명히 임차권자도 관계인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내용을 판결문에는 슬거머니 빼먹은것입니다 차지권에 대한 판례도 이것보다 훨씬 약한것도 인정하는 판례가 2건이나 있는데 우쨌던 이상한 재판임에는 틀림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힘을 실어주어 감사드립니다
동감합니다.
명확하게 도전하는 자만이 열매를 딸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 입니다.
저는 숨은 천재님의 심졍을 누구보다 잘 이해 헐 수 있습니다,
이는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그심정을 이해 헐려면 삽으로 백메타 이상 파봐야 험니다.
저는 1심에서 재판전에 패소부터 외치던 재판장을 보았습니다,
억울허면 억울헌데로 살아라며 원고에게 장난치는 재판장에 대해 아무리 이해 헐려고해도
개자식이 였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시길 행운을 빕니다.
이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몸을 추스려야 할지를 모르고 손만 뜰립니다 100%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항소가 망서려집니다 확실히 법령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기니 말입니다 많은 소송비 마련도 해야하고 그들에게 한두번 당한게 아니라서...
저의 사건은 기막힌 사건이였습니다, 저가 너무 법과는 아주 멀었던 관계로 피고라 해서
저는 피해자인줄 알았던 아주 까막 눈이 였습니다,
당시 저의사건을 확실허게 증명허는데 국내에는 인재가 없을상 싶습니다,
두상이 깨지도록 양쪽전문적인 것을 피나게 뒤지고 공부해서 끝났습니다,
승소할수있는지 없는지는 숨은 천재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덜이 저가 완전히 미쳤다고 했는데, 사건 종결이되니까 모두 말이 없슴니다,
어짜든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첨엔 무식허다보니 무작기 귀가 알바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 분야에 도도사가 진행되면
애덜 장난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같은 경우엔 빈도사덜과 같이 일허면 좋았겠지만, 빈도사덜은 더 깡통이였습니다,
말귀를 못알아 들으니, 시켜봐야 말썽꾸러기 였슴니다. 다른 인문헉 분야 법은 잘허것지만
저의 사건 분야에는 막걸리 였습니다, 어짜든 님의 사건이 잘 풀리시길 .....
music님의 말씀대로 애들 장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빈도사가 깡통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사 없이 나홀로는 더 힘들더라구요 당해봐서 알지만 얼굴마담은 있어야지 분명히, 확실히 책에 나와있고 그내용을 알면서도 그들만 다르게 읽고있으니 정말 환장할일입니다. 만약에 이재판을 원고가 이기게 된다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공직자들의 그동안 짭잘했던 관행이 깨지고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엄청난 비리가 들어나는 계기가 될테니까 말입니다 그중 일부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 행정소송에서 지게되면 그걸로 오리발을 내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것입니다 일단 몸통을 잡을려고 꼬리부터 시작은 하고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형태의 테두리 법을 갖은 면이 마니 보이 임니다, 항소란 한강에 뛰어내리는 마지막
결단이라 생각허면 정답이 나올 것같습니다.
남덜이야 숫가락가지고 바묵듯이 생각허지만, 허공에 바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감싸 주는
참된 인간은 아직 꿈에서도 못바슴니다. 그래서 여느 시(Poem)에 홀로 가는 길 이란 검은 숫뎅이
글이 무작시 와 닿는 그순간이 바로 이럴때 가슴에 칵 부딧침이다.
기나긴 시간,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워낙 혹독헌 유격을 심허게 받았습니다. 저으 경험은 책에 써진 법은 다만 행정상 편리허게
거시기 방법론일 뿐 더이상도 더이하도 될 수없다고 험니다
필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