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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황당한 판결문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8824 다시한번 도전한다의 판결문)
숨은천재 추천 0 조회 231 12.09.01 09:26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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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01 10:49

    첫댓글 토지 형질 변경시 들어간 비용(놈임 및 구입한 흙 비용)의 영수증을 만들고 또한 지주의 확인서를 만들고, 또한 현장 감정(검정) 을 신청해 보십시오,

  • 작성자 12.09.01 10:57

    회장님 성토, 농지전용, 포장등 일체의 영수증을 제출했고 법원에서 임명한 감정평가사는 이를근거로 감정평가를 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또한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서에 분명히 답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수용당시는 대지와 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있으므로 임대후에 형질이 변경된것으로 확인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 12.09.01 16:36

    그럼 항소이유에 증거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등을 주장해 보십시오.

  • 작성자 12.09.01 17:46

    네 참고 하겠습니다

  • 12.09.01 11:13

    법리적인 문제인데, 이익되는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 작성자 12.09.01 11:15

    감사합니다

  • 12.09.01 11:21

    눈과 귀를 막은자들....
    힘을 냅시다.필승!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9.01 11:27

    부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 12.09.01 11:57

    1. 위 글만 보면 숨은천재님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라고는 상식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2. 판례,사례등 사실관계도 더 확인하여 대처해야 좋을 것 같읍니다.

    3. 판단유탈이란 사실도 존재하고 있으니,
    잘은 모르지만 판단이 누락된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해명해야 되지 않을런지요???

  • 작성자 12.09.01 11:32

    이광희 선생님 글 감사합니다 댓글중에 일리가없다라고는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좀 어렵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고맙습니다

  • 12.09.01 11:46

    그렇읍니다.

  • 12.09.01 14:57

    증거 없는 청구. 합당하지 않은 청구는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았읍니다.
    위 채석과 성토는 100%의 청구사항이 될수없는 사항이 아닌지요???

  • 작성자 12.09.01 15:05

    이선생님 감사합니다 성토,채석,담장,포장,특히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비용이든 영수증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것은 좀 이상하며 감정평가사가 같은 편인거 같습니다 그걸 평가서에 표시하던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민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없으십니까

  • 12.09.01 15:00

    이해 못할 판결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어려울수록 힘을 냅시다._()_

  • 작성자 12.09.01 18:39

    네 회원님들이 계시니 아파도 참겠습니다

  • 12.09.01 18:38

    공익사업보상법 제2조5항과 관련된 판례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09.02 12:19

    시향기님 잘알겠습니다 여러기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 작성자 12.09.02 12:25

    민법 제622조 차지권에 대하여 사전 및 네이버 지식을 찾아 보았습니다
    차지권의 뜻
    - 백과사전 :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네이버 지식백과 : 자신의 건물을 세울 목적으로 다른사람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위 사건은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데 왜 판결문에는 포함 시키지 않았을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것일까요

  • 12.09.02 21:52

    지상권 및 임차권을 말하는 것으로 무형자산 여기를 한번생각해야 할것같읍니다
    물적실체가 없는 고정자산이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수있다
    물이적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동자산을 소유함으로써 기업이 상당한 기간동안 수익을 얻을수 있는 요인이되는
    권리 또는 사실상의 가치 이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생각에 판사들의 꼴통속에 지주에게 토지 보상을 하였고, 숨은 천재 님의 자산은 무형자산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익을 얻었기에 권리 또는 사실상의 가치가 소멸하였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12.09.02 22:14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중요한 포인트가 차지권(지상권,임차권)은 분명히 해당되는데 이차지권이 공익사업보상법 제2조5항의 토지주의 관계인이 성립하는것이 쟁점입니다 법률에는 분명히 임차권자도 관계인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내용을 판결문에는 슬거머니 빼먹은것입니다 차지권에 대한 판례도 이것보다 훨씬 약한것도 인정하는 판례가 2건이나 있는데 우쨌던 이상한 재판임에는 틀림없는것으로 보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9.02 22:12

    힘을 실어주어 감사드립니다

  • 12.09.03 15:55

    동감합니다.
    명확하게 도전하는 자만이 열매를 딸수 있는 기회가 있을것 입니다.

  • 12.09.03 20:41

    저는 숨은 천재님의 심졍을 누구보다 잘 이해 헐 수 있습니다,
    이는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그심정을 이해 헐려면 삽으로 백메타 이상 파봐야 험니다.
    저는 1심에서 재판전에 패소부터 외치던 재판장을 보았습니다,
    억울허면 억울헌데로 살아라며 원고에게 장난치는 재판장에 대해 아무리 이해 헐려고해도
    개자식이 였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되시길 행운을 빕니다.

  • 작성자 12.09.03 21:13

    이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몸을 추스려야 할지를 모르고 손만 뜰립니다 100%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항소가 망서려집니다 확실히 법령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기니 말입니다 많은 소송비 마련도 해야하고 그들에게 한두번 당한게 아니라서...

  • 12.09.04 17:50

    저의 사건은 기막힌 사건이였습니다, 저가 너무 법과는 아주 멀었던 관계로 피고라 해서
    저는 피해자인줄 알았던 아주 까막 눈이 였습니다,
    당시 저의사건을 확실허게 증명허는데 국내에는 인재가 없을상 싶습니다,
    두상이 깨지도록 양쪽전문적인 것을 피나게 뒤지고 공부해서 끝났습니다,
    승소할수있는지 없는지는 숨은 천재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덜이 저가 완전히 미쳤다고 했는데, 사건 종결이되니까 모두 말이 없슴니다,
    어짜든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 12.09.03 23:22

    첨엔 무식허다보니 무작기 귀가 알바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건 분야에 도도사가 진행되면
    애덜 장난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같은 경우엔 빈도사덜과 같이 일허면 좋았겠지만, 빈도사덜은 더 깡통이였습니다,
    말귀를 못알아 들으니, 시켜봐야 말썽꾸러기 였슴니다. 다른 인문헉 분야 법은 잘허것지만
    저의 사건 분야에는 막걸리 였습니다, 어짜든 님의 사건이 잘 풀리시길 .....

  • 작성자 12.09.04 03:31

    music님의 말씀대로 애들 장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빈도사가 깡통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사 없이 나홀로는 더 힘들더라구요 당해봐서 알지만 얼굴마담은 있어야지 분명히, 확실히 책에 나와있고 그내용을 알면서도 그들만 다르게 읽고있으니 정말 환장할일입니다. 만약에 이재판을 원고가 이기게 된다면 큰일이 발생합니다 공직자들의 그동안 짭잘했던 관행이 깨지고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엄청난 비리가 들어나는 계기가 될테니까 말입니다 그중 일부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이 행정소송에서 지게되면 그걸로 오리발을 내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것입니다 일단 몸통을 잡을려고 꼬리부터 시작은 하고있습니다

  • 12.09.04 17:55

    저와 비슷한 형태의 테두리 법을 갖은 면이 마니 보이 임니다, 항소란 한강에 뛰어내리는 마지막
    결단이라 생각허면 정답이 나올 것같습니다.
    남덜이야 숫가락가지고 바묵듯이 생각허지만, 허공에 바둥대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감싸 주는
    참된 인간은 아직 꿈에서도 못바슴니다. 그래서 여느 시(Poem)에 홀로 가는 길 이란 검은 숫뎅이
    글이 무작시 와 닿는 그순간이 바로 이럴때 가슴에 칵 부딧침이다.
    기나긴 시간, 생각만해도 끔직합니다.
    워낙 혹독헌 유격을 심허게 받았습니다. 저으 경험은 책에 써진 법은 다만 행정상 편리허게
    거시기 방법론일 뿐 더이상도 더이하도 될 수없다고 험니다

  • 12.09.04 16:04

    필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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