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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9. 30., 2017. 12. 26., 2019. 9. 17., 2024. 6. 25., 2024. 12. 24., 2025. 12. 23.>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 근로
주 5일 4주 근무(한달 총 20일 근무), 하루 2시간씩 단축
위 계산식에 따르면
-최초 10시간
250×(10/40) = 62.5
-나머지 30시간
250×0.8 = 200이므로 상한액 160적용.
160×(10/40)×3주= 120
총 급여액: 182.5만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삭감된 임금: 250×(2/8)= 62.5만원
(하루 8시간 중 2시간 감축했으므로)
182.5 > 62.5 니까
단축 전에 비해 오히려 근로자가 받는 월 총액이 더 크네요?
맞나요... 제가 잘못계산한 건지 알려주실분ㅜㅜ
첫댓글 나머지 30시간 분자가 0이라 62.5만원 나와요
단축전(40)-단축후(30)-10 = 0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10시간 초과 단축하면 손해네요? 뭐 이런 계산이 나오지...
혹시 저 '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주단위가 아니고 월단위인가요?
단축한 시간은 매주 최초 10시간이라서
250*(10/40) 해서 말씀하신 62.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변동사항 말고는, 근로자가 받는 총 액수에는 변동이 없는거 아닌가요??
30시간은 10시간 초과 나머지 단축시간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아요
방금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해봤는데, 62.5 나오네요. 소정근로시간도 주단위고. 최초 10시간이 주당 계산하나봐요. 그냥 숫자 넣고 하면 되겠네요.
@OoOLK 네네
고용보험으로 지급분이랑 사업주 지급분으로 나눠지는거고,
저기서 초과시간은 30시간이 아니라, 단축 10시간 초과분만 시간에 포함되는거라 산식이 저렇게 나오는게 맞는 것 같아요.
최초 10시간
250×(10/40) = 62.5
---> 맞아요
-나머지 30시간
250×0.8 = 200이므로 상한액 160적용.
160×(10/40)×3주= 120
-----> 단축시간이 10시간이면 10시간에 대해서 62.5만원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나머지 30시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거니까 근로제공시간 비례해서 원래 평균임금 만큼 받으면 됩니다. 평임 곱하기 30시간 = 나머지 임금
표에서 상한160 하한50만이 적용되는건 단축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구간 급여산정방식을 이렇게 하라고 규정해놓은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