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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의문점
OoOLK 추천 0 조회 432 26.05.14 13:1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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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4 13:21

    첫댓글 나머지 30시간 분자가 0이라 62.5만원 나와요

  • 작성자 26.05.14 13:26

    단축전(40)-단축후(30)-10 = 0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10시간 초과 단축하면 손해네요? 뭐 이런 계산이 나오지...
    혹시 저 '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주단위가 아니고 월단위인가요?

  • 26.05.14 13:29

    단축한 시간은 매주 최초 10시간이라서
    250*(10/40) 해서 말씀하신 62.5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는 변동사항 말고는, 근로자가 받는 총 액수에는 변동이 없는거 아닌가요??

    30시간은 10시간 초과 나머지 단축시간으로 보시면 안될 것 같아요

  • 작성자 26.05.14 13:35

    방금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해봤는데, 62.5 나오네요. 소정근로시간도 주단위고. 최초 10시간이 주당 계산하나봐요. 그냥 숫자 넣고 하면 되겠네요.

  • 26.05.14 13:36

    @OoOLK 네네
    고용보험으로 지급분이랑 사업주 지급분으로 나눠지는거고,

    저기서 초과시간은 30시간이 아니라, 단축 10시간 초과분만 시간에 포함되는거라 산식이 저렇게 나오는게 맞는 것 같아요.

  • 26.05.14 13:41

    최초 10시간
    250×(10/40) = 62.5

    ---> 맞아요

    -나머지 30시간
    250×0.8 = 200이므로 상한액 160적용.
    160×(10/40)×3주= 120

    -----> 단축시간이 10시간이면 10시간에 대해서 62.5만원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나머지 30시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거니까 근로제공시간 비례해서 원래 평균임금 만큼 받으면 됩니다. 평임 곱하기 30시간 = 나머지 임금

    표에서 상한160 하한50만이 적용되는건 단축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구간 급여산정방식을 이렇게 하라고 규정해놓은겁니다.



  • 작성자 26.05.14 14:55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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