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의원 檢송치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사진)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박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박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박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A 씨는 올 5월 16일 박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재배당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소 당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 씨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디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로 저와 가족, 친구, 동료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저의 무너진 일상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김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