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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를 보는 법은 이렇습니다,
Valid Thru 는 그 비자가 발급 된날로 부터 만료되는날 까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10 년 Multi 를 발급합니다, 10 년 멀티 라는것은 10 년 동안 비자의 효력이 유지되며
그 10 년안에는 여러번 미국에 입국 과 귀국을 반복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보통 6 개월 받았네 3 개월 받았네 하는것은 비자 와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있어도 되는
기간을 명시해 주는 입국시 체류기간 허가 사항입니다, 보통 I-94 양식 이라고 하는데
커다란 종이나 그런게 아니고 여권내의 비자란 옆에 스탬프 찍어서 클리퍼로 붙여주는
작은 종이 입니다,
때문에 동생분이 받은 비자는 단수비자 (한번만 입국 가능한 Single) 일것 이며 이런경우
체류기한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단수비자에 대한 사항은 솔직히 저도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비자의 상황
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국시 I-94 6 개월 받으시고 3 개월 남았다면 이제 비자 연장 내지는 신분변경을 시도
해도 무리 없을때 입니다, 아까운 시간 소모 하지 마시고, 변호사 와 상담을 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상담 예약을 하고 정식 상담하면 몇십불 정도 비용이 소요 됩니다.
유상 상담이니만큼 대신 확실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말로 상담하기
편하다고 한인변호사를 찾지 마시고, 주변에 영어통역 가능한 지인과 함께 유대인이나
미국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십시오, 단. 주변 교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
지명도 있고 평판 좋은 변호사를 찾으시는것 은 필수 입니다,
변호사 잘못 만나면 싱글비자 처리와 같은 흔치 않은경우에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든, 비자 연장이든 중요한 열쇠는 변호사의 명쾌한 법적논리에 달려 있습니다.
섣부른 게시판의 조언이나 잘못된 정보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로 트랜스퍼가 완성되면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는 한
평생 비자는 유지됩니다, 학업이 계속 되는동안에는 세비스 라고 하여 학업감시 시스템의
영향을 받으니 엉터리 로 유학비자 로 전환할 생각이라면 다른 비자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