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성년자의 아버지가한 대리화해 효력 부인/ 대법원>
의식불명 아들 대신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했다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신해
그 아버지가 차량 운전자와 합의했다면 그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2011년 5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편도 5차선 도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이모씨(28)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만성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고 후 정씨는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 이씨를 대신해
이씨의 아버지와 사건 처리를 합의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1억4000만원을 받고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무단횡단을 한 점과
정씨가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인 정씨는 이씨의 아버지와 합의를 했으므로
검찰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자인 이씨를 대신해
아버지가 대신 사건 처리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차량 운전자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력 : 2013.10.02 11:28 | 수정 : 2013.10.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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