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학점 은행제를 하다가 수능으로 전문대로 입학을 했구요..이제 졸업예정이신거구요 ^^?
그래서 예전에 하던 학점 은행제 학점 + 전문대 학점을 통해서 학점 은행제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시는거죠?
일단 학점 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하시던지
자퇴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봐서 들어간 대학이 고등교육과정이라면, 학점 은행제 과정은 평생교육과정이라서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학적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학점 은행제 과정을 통해 학위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니는 고등교육과정의 전문대학을
졸업하시거나, 자퇴하신 후 학습자등록, 학점등록을 통해 140학점을 학위취득요건에 맞게
취득 및 등록하신 후 전기 학위 혹은 후기 학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1. 전문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한다.
2.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cb.or.kr)에 학습자등록을 한다(1월 4월 7월 10월 에 가능)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예)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습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학습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최종학력증명서
※ 최종학력증명서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함.
3. 보유하고 있는 학점을 등록한다. (학점등록 1월 4월 7월 10월 가능, 학습자등록과 같이 하면 됨)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중요무형문화제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