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울산 진장점 농수산물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노동자가 노조간부인 데다 같은 방식의 해고가 두 번째여서 표적 징계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유통서비스전략사업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진장점에서 근무한 이혜경 민주롯데마트노조 울산진장점지부장은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물품에 할인가격표를 붙이는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올해 1월 본사 윤리경영팀이 농수산물파트 직원들의 1년치 구매 영수증을 열람해 이 지부장 등 직원 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지부장이 퇴근하기 전 40% 할인된 계란·수박 같은 식료품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5명의 직원을 상대로 올해 2월과 3월 각각 한 차례씩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양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징계해고는 이달 12일 통보됐다. 롯데마트는 “회사의 할인지침을 위반하고 상사의 승인 없이 34건의 상품에 대해 임의할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지부장을 해고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이 지부장이 34종의 상품에 임의로 할인가격표를 부착해 구매했다는 주장이다.
이 지부장은 “할인율 40% 이상 상품은 관리자 지시 없이 붙일 수 없고, 임의로 할인가격표를 붙이지 않았다”며 “고객에게도 같은 가격으로 파는 할인상품을 산 건데 롯데마트가 노조간부를 본보기 삼아 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마트에서 노조간부가 해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울산점에서 캐셔 업무를 맡은 노조간부 A씨는 고객이 반납한 물품을 무단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같은 이유로 20여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A씨만 해고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같은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자사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뜻”이라며 “롯데마트가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롯데마트는 “정상가보다 50~60% 싸게 여러 번 구매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해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정상적인 범위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