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때 부모님 이혼후 30년못본 아버지께서 09년 돌아가신 후
12년 5월경 호적상 딸인 제앞으로 3천여만원의 빚 이 넘겨졌습니다.(모든 은행권압류)
현재 재산, 직업 없음
임대아파트 나올게있어서 몇년전 구리시로 주소를 옮겨놨는데(외할머니댁) 그곳으로 모든 법원서류가 송달되어졌는데
할머니께서 편찮으시고 글을 못읽으셔서 3개월이 지난시점에야 알게되었습니다.
12년 9월초 경에 알게되어(3개월지난후) 바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등본상 주소지에 살고있지않다는 증거물 로 지금살고있는곳으로 오는 고지서 등 제출 하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되었구요.
저는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게 되면 법원 송달 서류는 그쪽으로 오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아니었더라구요..)
수임료는 50얼마였고, 이런사항은 2-6개월정도 걸린다는소리를 듣고 무슨일있으면 연락달라는 말을하고 나왔구요.
근데 소식이 없어 10-11월경에도 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물었을때도 잘진행되고 있다. 이말만들었었구요.
12년 12월말경 에 법원민원실에 사건번호 를 말하니 재산명시기일은 이미 지나서 종결 되었고,
감치재판기일이 1월30일 에 있으니 출석요구서 와함께 재산명시목록서류 를 다시 송달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했더니 특별한정승인은 기각?패소? 한것같고
법원에 감치재판기일에 가서 개인파산신청중 이라고 말을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패소 당한지도 몰랐고 사건번호로 법원홈페이지에 검색했더니 법원서류들이 할머니댁으로 패문부재 송달 이런게 몇달에 걸쳐서 왔었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사시는곳 근처 평택 법무사사무실에 이러한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보증금 5천만원가량 임대아파트 때문에 파산신청은 안될것같고 항소? 할수있다고 법원에 공탁금 500만원 을 걸고
4번가량의 소송진행을 위해 200만원의 변호사비용이 들고 복잡하지만 소송진행하면 70-80프로의 승소확률이있다고,
50만원에서 2-300만원의 빚만을을 갚게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저런경우에 이미 특별한정승인도 패소?가되었는데
법무사말처럼 제가 소송을 걸게되면 승률이 높은건지 빚을 저정도만 갚게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에 등본상주소지가 아닌 실제살고있는곳
서울에서 친구랑 보증금 300만원 에 살고있는데 이곳도 재산명시에 써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증금 2500만원이하는 압류안당하던데 압류가 당하지않더라도 꼭 써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집으로 쳐들어와 빨간딱지붙이진않을지두요.
건강 조심하시고, 업무로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원래 서류는 신청한 사무실로 보내 져야 정상인데 신청한 사무실에서 세금 신고 안할려고 본인 주소지로 송달 주소 신청을 해서 본인이 서류를 제대로 못 받아 일만 더 커진 상태입니다.
항소 해 봤자 별 소용 없으니 회생신청을 해서 상속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상속 포기 이런 거 신청하는데 비싼 돈 들여가면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돈 낭비 하면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