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74개류 447개 품목 관세 변경 -
- 9월 1일부, 국경 세관에서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동시 시행 -
□ 개요
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그동안 국제경제와의 융합, 기업 대외활동에 호혜적인 조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행 관세제도가 공정한 경쟁원리와 환경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2018년 6월 29일 PP-3818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 대통령 결의안을 제정해 관세, 소비세 및 통관 시스템의 개정을 예고함.
- 2019년 1월 1일부 74개류 447개 HS Code에 대한 관세와 10개류 68개 HS Code에 대한 소비세가 변경될 예정임.
- 2018년 9월 1일부 OECD 국가에서 발급한 인증(conformity certification) 서류 인정, 국경세관에서 통관검사와 동시에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시행 등 통관 시스템, 제출 서류 관련 제도 변경 예고함.
□ 관세 변경 내역
ㅇ 총 74개류 44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변경됨.
- (면제) 55개류의 하위 251개 HS Code에 관세가 면제됐으며 제96류 17개, 제85류 15개, 제71류 14개 등 순을 보임.
- (인하) 40개류 하위 160개 HS Code에 관세 인하가 이뤄졌으며 제61류 16개, 제62류 16개, 제58류 11개 등 순을 보임.
- (인상) 6개류 36개 HS Code에서 관세가 인상됐으며 제87류가 32개로 다수를 차지함.
ㅇ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7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39류, 제85류, 제73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총 73개 HS Code에 대한 관세가 변경됨.
2017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 분류 | 품목명 | 수입액 |
1 | 87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663,908 |
2 | 84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194,358 |
3 | 39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66,012 |
4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 영상과 음성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 65,175 |
5 | 73 | 철강제품 | 36,582 |
자료원: ITC Trade Map
ㅇ (87류) 6개 품목 관세 면제, 32개 품목 관세 인상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 - |
8708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제8705호 차량용 한정) | 5% | 0 |
871000000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 이들의 부분품 | 5% | 0 |
871200 |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 | 5%(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 0 |
8714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제8713호 차량 한정) | 5% | 0 |
871500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5% | 0 |
8716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5% | 0 |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701 | 트랙터 (제8709호의 트랙터 제외) | 5% | 30% |
8701915000 8701925000 8701935000 8701945000 8701955000 | 중고 트랙터 | 5% | 70% +1cc당 3달러 |
87022019 | 압축점화(디젤) 또는 전기 모터를 갖춘 피스톤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된 것; 내연기관의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상인 것 | 30% | 30% +1cc당 1.2달러 |
87022099 | 내연 기관 실린더 작동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 | 30% | 20% +1cc당 2달러 |
87023019 | 내연 기관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상인 것 | 30% | 20% +1cc당 2달러 |
87023099 | 내연 기관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중고) | 30% | 20% +1cc당 2달러 |
8702901910 | 2,800cc 이상의 스파크 점화가 가능한 내연 기관용 엔진을 지닌 차량(의료 목적)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901923 8702901994 | 출시된 지 7년 이상 지난 차량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901924 8702901995 | 출시된 지 5년 이상 지난 차량(7년 이하)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901928 8702901998 | 기타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9039 | 엔진 실린더 용량이 2,800cc를 넘지 않는 차량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2901910 | 2,800cc 이상의 스파크 점화 가능한 내연 기관용 엔진을 지닌 차량(의료 목적) | 30% +1cc당 1.2달러 | 20% +1cc당 2달러 |
8703219010 8703229010 8703329010 | 의료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차량 | 30% +1cc당 3달러 | 40% + 1cc당 3달러 |
8703249010 | 신차 | 30% +1cc당 3달러 | 40% + 1cc당 3달러 |
8705300000 | 소방용 차량 | 5% | 30% |
8705903000 | 콘크리트 슬러리 펌핑 용 차량 | 5% | 30% |
8705908001 | 응급 화물 차량 | 5% | 30% |
8705908007 | 기타 | 5% | 30% |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제8705호 자동차용 한정) | 0 | 10% |
8706001110 |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한 제 8702 호에 분류된 20명을 운송하기 위한 버스용 엔진을 갖춘 섀시 | 0 | 30% |
8706001190 8706001900 | 기타 | 0 | 30% |
8711 |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사이드카 | 15% | 20% |
ㅇ (84류) 1개 품목 관세 면제, 2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 - |
8418 | 냉장고ㆍ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 제외) | 10% | 0 |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08902700 | (중고)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 30% | 20% |
8450 |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세탁ㆍ건조 겸용기 포함) | 20% | 5% |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0734300 | (중고)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 10% | 20% |
ㅇ (39류) 2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됨.
제39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 | - |
3901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함) | 5% | 0 |
3926 |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 | 5% (단, kg당 0,1달러 이상) | 0 |
제39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3917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 | 20%(단, kg당 0,6달러 이상) | 10% |
3918 |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와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 20% | 10% |
3919 |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 | 15%(단, kg당 0,5 달러 이상) | 10% |
3920 |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ㆍ쉬트ㆍ필름ㆍ박 또는 스트립 |
| |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2517 | 10% | 0 |
인하 | 2515 | 20% | 10% |
2516 | 15% | 10% |
2520, 2521, 2522, 2523 | 30% | 20% |
제28류(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상 | 2849 | 5% | 0 |
제29류(유기화학품) 변경 내역
□ 기타 법안 주요 내용
ㅇ 2018년 9월 1일부 하기 사항들이 시행될 예정임.
- 국경 세관에서 세관 당국에 의해 통관 검사 시행 시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등 또한 동시 시행 가능
- OECD국가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Conformity Certificate이 있을 경우 우즈베크 Conformity Certificate 제출 불요
- 무료 사용을 목적으로 생산된 품목의 통관 시 우즈베크어 라벨링 불요.
- 세관창고에 6개월 이상 보관된 제품의 통관 시 대통령, 내각의 결정에 의해 제공된 관세 면제 혜택 미적용.
□ 현지 기업인 인터뷰
ㅇ Korzinka.uz 슈퍼마켓 체인 담당자 K씨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해당 결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지난 25년간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시행되면서 반대로 독점적인 면세 혜택을 누리는 기업들 또한 출현하게 돼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음.
- 또한 불법 수입, 통관이 보편화돼 공식 통관 제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대형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
- 주변국과의 관세율 조화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반면 관세, 소비세 인하로 인해 자국 생산자들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
□ 시사점
ㅇ 이번 PP-3818 『우즈베키스탄 내 대외 경제 활동 조화 증진 및 관세 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① 수입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특권 제공에 따른 문제 개선, ② 경쟁적인 생산 장려, ③ 부가가치 제품 수출 장려, ④ 고품질 소비재의 내수시장 공급 보장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WTO 정식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ㅇ 국경 세관에서 동식물·위생, 역학검사 등 동시 시행, OECD국가 발급 Conformity Certificate 인정 등은 그 간의 세관 시스템 및 관행과 비교했을 때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대우즈베크 수출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ㅇ 우즈베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현지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조달이 힘든 원재료, 고급 기술 설비를 중심으로 관세가 지속 인하되는 추세이므로 수출 품목 선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서는 소비세가 오히려 인상되는 등의 모습을 보이므로 각 품목별 2019년 관세, 소비세 변경 내역을 사전 검토해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자료원: uzdaily, lex.uz, spot.uz, norma.uz,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