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E-2 비자 신청시
미납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E-2 신청시 또는 해외 송금시 미납부분이 걸림돌이 되는지요
그리고 E-2 취득후 국민연금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부과 안되게 해야할텐데요.
첫댓글 신용불량자나 조세 체납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승인을 받을수 없으므로 해외 송금시 본인 이름으로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이 조세로 분류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세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낼건 내는 성격이라며?? 너 도대체 뭐냐?
첫댓글 신용불량자나 조세 체납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승인을 받을수 없으므로 해외 송금시 본인 이름으로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이 조세로 분류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세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낼건 내는 성격이라며?? 너 도대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