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백만원) | ||
용 지 비 |
기 정 |
변 경 |
4,161,817 |
4,161,589 |
2. 2순위 분양신청 자격
용도 |
순 위 |
신 청 자 격 | |
기 정 |
변 경 | ||
분양 주택 용지 |
2순위 |
▫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사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사본 또는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하는 시공실적확인서 |
- 변경 없음 |
공급대상 필지 세부내역
공급
규모
가지번
면적
용적율
건폐율
세대수
공급금액
신청예약금
토지사용
공급
용도
(블록)
(㎡)
(%)
(%)
(호)
(원)
(원)
가능시기
방법
분양
주택
용지아파트
85㎡ 초과
A7
127,448
230%
50%
1,970
519,860,392,000
25,900,000,000
2010년 06월
전산추첨
A8
50,296
200%
50%
676
192,080,424,000
9,600,000,000
2009년 03월
60~85㎡
A21
36,500
210%
50%
702
268,162,340,000
13,400,000,000
2008년 09월
85㎡ 초과
34,470
210%
50%
486
연립
85㎡ 초과
B4
38,936
100%
50%
261
83,323,040,000
4,100,000,000
2010년 04월
B5
50,078
100%
50%
336
110,672,380,000
5,500,000,000
2010년 04월
임대주택용지
85㎡ 초과
A6
60,176
120%
50%
485
167,289,280,000
8,300,000,000
2009년 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