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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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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마감
1일 - 1.
[21088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1B0N3S1M2Q1F7Y2Z5Q4B1Q0J4P6
==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는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법안이란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왜 생활조정수당을 못받는지 제대로 이유도 쓰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돈 주자고라?
(1) 왜 생활조정수당을 못받는가?
그 이유도 법안에 안쓰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불쾌하다. 생활조정수당을 못받는 이유가 일시불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 아닌가?
(1-1). <[21020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68인)>을 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 라고 했다.
(1-2). 왜 못받는지 이제 알겠는가?
몰라서 이런 법안을 썼는지, 아니면 국민들 기만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1-3).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몰라서 이런 법안을 썼을까?
2102016 법안에,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찬성자로 포함되어 있다. 법안 함께 발의하고도, 왜 못받는지 모른다고 할 수 없겠지? 그런데, 왜 못받는지 그 이유를 본 법안에 쓰지 않고 슬쩍 넘어가고자 한다고? 돈 주는 명칭을 바꾸어서 까지 돈을 주는 것으로 하자고? 정말 국민들 기만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1-4). 국민이 우스운가?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법안을 쓰는 것은 그야 말로 국민이 우스운가 싶다.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명단도 비공개인가?
5·18민주유공자 명단만 비공개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공로가 무엇인지 공개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돈 더 주자고? 그것도 일시 보상을 받았는데 더 주자고?
(3) 일시 보상을 받았으면?
당연히 일시 보상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는지 의문이다. 마치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나서, 받은 돈은 다 썼고, 돈이 없으니 더 내어 놓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결론
(4-1). 5·18민주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못받는 이유는 일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따라서, 추가로 돈을 더 줘야 할 이유가 없다.
(4-2).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5·18민주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못받는 이유도 안쓰고 슬쩍 이렇게 돈 더 주는 법을 만들겠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참고:
* [21020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68인) - 입법예고 2020.7.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0N0D7X1K5Z1A8P4U2C5X3E3I5A5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1일 - 2.
[210898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P1C0J2Y0B1M1B4Q5X1K2J8G7R2D1
== 이 법안은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
== 다음이 의문이다.
(1) 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
현재까지 약 1만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고라?
그 사람들이 누구임? 알지도 못하는데, 더 늘린다고? 누가 민주화에 얼마 만큼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한 다음에 보상을 해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 빨대 꼽고, 각종 혜택을 누리는 국민의 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국민의 알 권리
심심하면 외치는 “국민의 알 권리”가 민주화 관련으로는 꿀 먹은 벙어리 처럼 되는 것이 참 희안하다.
1일 - 3.
[21089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U1Z0X3M1G7N1Q7G4S4Z1F4V6J9G8
== 이 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회사 말아 먹을 일 있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알고리즘을 정부에 제출하라고?
(1)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기준을 누가 세우나?
모든 것이 영업비밀이지.
(2) 공정한 시장질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앞세워 기업으로 하여금 알고리즘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아닌지 확인하기 바란다.
(3)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카카오 들어오라’ 하는 여당 스타일인가? <野, 여당 소속 의원 ‘카카오 들어오라’ 문자에 “경악·충격…해명하라”> 참고.
(참고:
* 野, 여당 소속 의원 ‘카카오 들어오라’ 문자에 “경악·충격…해명하라” (2020-09-0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08/102846437/1
1일 - 4.
[21089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1J0H2I0Z4X1S4J4D6Z1S9B9G4C3
== 이 법안은 시·도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것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라북도보다 강원도의 광역의원 수가 많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라북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시·도의회 의원으로 감투 씌워주기 위한 법안인가?
이 법안이 어불성설인 것은,
(1)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각각 자지체를 하는데,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서 비교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인구수만 따지니까 그렇지? 다른 기준으로 현행법이 정해진 것은 고려 안하나?
(3) 재정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시·도의회 의원 숫자 늘릴 생각이나 한다는 것이 한심하다.
(3-1).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그 와중에 시·도의회 의원 숫자 늘릴 생각이라고?
(3-2). 전부 다 봉사직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기 바란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1일 - 5.
[210895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1Y0Y3Q1U2T1O7D4R1A0Q6Q4J5I8
== 이 법안은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 다음이 의문이다.
말 타면 종 두고 싶은 것인가? 우대수수료 적용 받으면 고마워 할 일이지, 추가 우대수수료율? 금융기관은 공짜로 사업 하는가?
1일 - 6.
[210896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E1N0B3X1G8E1Q0E5E2Z5O2M3R4Z3
== 이 법안은 “조합등”의 개념에 조합·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합 범위를 더 늘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현행을 유지하기 바란다.
(2) 소비자 복지수준 향상과 시민 생활문화 향상 기여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니라도 물건 살 수 있는 곳이 많다.
(3)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우기 위한 법안인가?
(3-1).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3-2). 따라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우기 위한 법안인지 의문이다.
(4)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
니즈에 부응? 니즈?
한국말 없음?
저렇게 써야 할 이유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Needs.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1일 - 7.
[21089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Z0B1X1P1Y8S1J0P2T3M1E3A7I3R4
== 이 법안은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 다음이 의문이다.
계약할 때 협정하면 될 것을 이런 것까지 공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9번.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 재직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 이 법안들은 교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하여 그 대상을 현행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으로 규정한다. 일반직 공무원이 5년이라 형평성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그 성격이 다른 교원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억측이라 하겠다. 교원들은 방학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방학이 있나?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말하는대로 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방학이 있어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는가?
1일 - 8.
[21089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X1G0H3N1Z9X1V5N0Z7J4V6Q9R6Z3
- 사립학교 교원
1일 - 9.
[210893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N1Y0D3T1C9H1S5X0L5M4Q0D9W4U9
- 교육공무원
* * * * * * * * *
* * * * * * * * *
10번 – 11번. LH 투기 의혹을 이유로 한 법안들
1일 - 10.
[210897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O1P0V3W1L9S1H6A0N4N5Q3F5Z3U1
== 이 법안은
(1)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2) 직무상 비밀등 정보를 제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공무원들만 처벌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빠져나가게 한다면 불합리하다. 오히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보를 요구한 사람들이 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1일 - 11.
[21089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1R0K3U1U8Z1P4D4V6S1E7V7J4A5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준공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주택지구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를 신설 …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은?
다음 보도를 보기 바란다.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4)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한 사람들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5) 국민이 우스운가?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기사를 보면,
(5-1). 김홍걸
김홍걸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한다.
(5-2). 양정숙
“비례대표인 양정숙 의원은 서울 강남 등에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선거 전에 이를 알고 진상조사까지 벌였지만 덮어뒀다가 총선이 끝난 뒤 제명했다. 역시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소속 당에서 제명됐는데 여전히 세비(歲費)를 타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LH에 칼 빼든 文·이재명에 유승민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도 처벌 말하라"
(2021. 03.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4500077
* 민주당의 수상한 가덕도② 오거돈 일가, 가덕도~김해 땅 1130억어치 보유 (2020-11-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6/20201126001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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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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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 * * * * * *
* * * * * * * * *
12번 – 14번. 지방세 혜택 연장
== 이 법안은 지방세 혜택 연장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열악하다 하면서 세금 혜택 확대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1일 - 12.
[21089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H1Q0N3F1Y5P1T0E0U6U2A4J0J6P4
-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연장
1일 - 13.
[21089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1L0B3D1S2W2E1F5I9I1G6S1C0G1
- 농어업인 관련
1일 - 14.
[2108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H1P0X2D0K4H1L4L4T9Z4L7K9L9H9
-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연장
* * * * * * * * *
1일 - 15.
[2108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P1O0K2V2H3R1A6P3L1E4V4I1U6D9
== 이 법안은
(1)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 한국형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사업을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인증 사업을 하나 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도운다 하면서, 따로 한국형 사회적책임경영 인증사업을 한다는 것도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일 - 16.
[21089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Q1D0Q3Q1C9E1J4T2R3V2Q7H9H3R6
== 이 법안은 아파트 주차에 관한 것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
== 다음이 의문이다.
(0)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이미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2108865 법안),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그 법안에 찬성자로 참여했다. 그 법안이 철회된 것도 아닌데,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1) 아파트에서 주차할 수 없는 곳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견인해가도록 아파트 관리 규칙으로 만들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0886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1K0B3G1M5W1P3M1L8L4D2A5Z2T3
1일 - 17.
[210893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Y1N0J3E1G8U0A8W3Q9L1E6R1V8G2
== 이 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
조경시설을 없애 주차장으로 둔갑시키거나 조경수 유지관리를 외면해 나무들이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나무에 물 잘 주라는 법인가? 별 참견을 다 한다.
사실 조경시설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 한다.
1일 - 18.
[210894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W1O0Q3B1X9G1R6H1Y3T1P7J0Z7N2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향토방위’ → ‘지역방위’
== 다음이 의문이다.
말 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1)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할 만큼 한국 군대의 기강은 빠졌다는데, 그런 것은 걱정안되나?
(2)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그런 것은 걱정안되나?
(3) 군대 해체 줄줄이 하는 것은 걱정안되나?
(참고: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2019.09.11)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rs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 * * * * * * * * * * * * * * *
4/1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894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G1K0P3A1O9O1J6G2C0B5S3F9F8O8
== 이 법안은 비무장화 및 군사시설 해체, 공동평화구역 설정 및 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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