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후 인가결정문으로 채권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후 인가결정이 폐지되면은 채권자측에서는 또다시 채권가압류등을 새로히 법원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기 해제한 각종압류는 부활시키는지요?
제3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류적립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하에서 문의합니다
또,현재 개인회생사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된 결정문(채권)으로 내년4월에 시행되는
통산도산법에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첫댓글 인가결정이 폐지된다고 종전의 가압류 등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압류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사용하면 소송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사확정재판은 내년 4.1.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댓글 인가결정이 폐지된다고 종전의 가압류 등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압류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사용하면 소송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사확정재판은 내년 4.1.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