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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폐지 인가후 가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후 폐지시 채권자가 또다시,,,,,,
오늘은 인가남 추천 0 조회 399 05.12.20 17: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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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20 20:31

    첫댓글 인가결정이 폐지된다고 종전의 가압류 등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압류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사용하면 소송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조사확정재판은 내년 4.1. 이후에 신청하는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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