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여사님중
입사23년1월1일 , 24년1월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어요(퇴직금 타기위해 업체에서 2일까지 근무해야 지급된다하여 날짜맞춰퇴사함)
업체에서 퇴직금은 계산이 되어서 청구서가 왔는데 연차발생은 청구가 없더라구요
연차발생이
23.1.1~23.12.31 ㅡ 1년미만 11개는 모두 소진
23.1.1~23.12.31 ㅡ 15개발생 되었고
24년1월2일 퇴사면 15개발생되어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1월1일은 연휴라 그런건지... 업체에 말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님...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첫댓글 24년1월2일 퇴사면 15개발생되어 지급하는게 맞는거죠? 1월1일은 연휴라 그런건지... 업체에 말을 해야하는걸까요?
네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와 통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오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