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11. 12. 30., 2012. 11. 12., 2016. 3. 22., 2017. 12. 26., 2018. 12. 11., 2020. 1. 7., 2021. 6. 8., 2023. 6. 27.>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가. 삭제 <2020. 1. 7.>
나. 삭제 <2020. 1. 7.>
다. 삭제 <2020. 1. 7.>
라. 삭제 <2020. 1. 7.>
마. 삭제 <2020. 1. 7.>
바. 삭제 <2020. 1. 7.>
사. 삭제 <2020. 1. 7.>
아. 삭제 <2020. 1. 7.>
자. 삭제 <2020. 1. 7.>
차. 삭제 <2020. 1. 7.>
카. 삭제 <2020. 1. 7.>
타. 삭제 <2020. 1. 7.>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ㆍ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7.>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