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유익한 강의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재 341p의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
2. 347p 소취하 효과에서 재소금지에서의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3. 348p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예컨대, 갑과 을이 분쟁중에 을이 더 이상 소유권 침해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갑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후 을이 다시 재침해 한 경우입니다. (교재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1번사례)
이 경우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을의 사기 강박 착오유발등을 이유로 하더라도
갑이 소취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갑이 다시 을을 상대로 동일한 청구를 하더라도 재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는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만일 소 제기는 할 수 없고 기일지정신청만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기일지정신청은 당해 소송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점을 미루어볼 때 '소의 제기'라고 판단되지는 않아, 애초에 재소금지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단컨대, 소취하 효력을 다투기위해 소 제기를 할 수도 있고(단 소취하 무효확인청구는 안됨.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이행청구는 가능) 기일지정신청도 가능하다고 이해하여야 할까요?
첫댓글 질문 사안이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인지요.
소취하를 유효하게 한 사안과. 소취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다른데요. 후자일 때 다투는 게 바로 기일지정신청입니다. 전자는 당연 다툴수없죠. 이미 자신이 유효하게 했으니까요. 그땐 오로지 재소의 문제입니다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것에 관한 질문이였으나
소취하를 유효하게 한 것을 다투는방법과, 소취하 자체가 무효인 경우 다투는 방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