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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변호사님 소취하 관련 질문있습니다.
침소리 추천 0 조회 226 23.02.28 19: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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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8 19:18

    첫댓글 질문 사안이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인지요.

    소취하를 유효하게 한 사안과. 소취하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다른데요. 후자일 때 다투는 게 바로 기일지정신청입니다. 전자는 당연 다툴수없죠. 이미 자신이 유효하게 했으니까요. 그땐 오로지 재소의 문제입니다

  • 작성자 23.02.28 20:18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것에 관한 질문이였으나

    소취하를 유효하게 한 것을 다투는방법과, 소취하 자체가 무효인 경우 다투는 방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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