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계속 증가 추세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농지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6월말 기준 18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1% 늘었다. 올해 목표(3000건)를 상반기에 63.1% 달성한 셈이다. 2011년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누적 가입건수도 1만3000건이 넘었다.
농어촌공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비슷한 상품보다 농지연금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규 가입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다. 농지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도 되고,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연금 수령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일정한 기간(5, 10, 15년형)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다양하다. 만 65세 이상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 한 농업인을 위해 사업목표를 계속 증액,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지연금 문의와 가입은 전화(1577-7770),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 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