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아마 교장선생님이 되시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전 현재 경기도 현직 교사 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누구 하나 여쭤볼곳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탁을 드려 죄송하고 답변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처음 서울에 2008년 9월에 초등발령 받았었습니다. 발령전 3월부터는 6개월간 부천에서 초등기간제 담임을 했었고요
(초등 정교사 2급 소지)
4년제 사범 대학 졸업하고 교대 3학년 학사 편입이라 12호봉을 받고 발령 받아서 조금 높다고 호봉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교감선생님께 사실 대로 말하고 호봉 정정을 했었습니다
장학사님이 편입이 아니라 4년제 대학 졸업하고 교대에 신입학 한걸로 알고 높게 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정된 호봉은 10호봉이였고 그 다음해 3월에 11호봉으로 승급되었습니다. 교감님이 그때 대학 한군데는 80%로 계산된다고 하여
기간제 경력인 6개월 서류도 낸 상태였어서 4년제가 80%로 계산되고 교대가 100%인정으로 기간제 경력을 포함하여
10호봉이 되었나 생각했습니다.
여기 글과 다른분 이야기 들어보니 4년제가 교육학과라서 100%인정이고 교대편입 2년이 80%인정임을 알게 됐고
제가 자진해서 수정요청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경력 6개월이 누락되어 10호봉 7개월로 계산되어 3월에 승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서울의원면직을 2021.3.2일자로 한 상태고 다니던 인천교대 대학원 학교상담을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 1급을
40대의 나이에 취득하여 재수 삼수를 거쳐 2024년 3월에 경기도에서 초등상담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가
서울로 다시 초등상담교사 시험을 봐서
2025년 3/1일자로 다시 경기도 의원면직을 하고 2025년 재임용을 서울로 암두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첨부하겠습니다.
1)서울 2008년 9월 당시 11호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호봉외 질문입니다. 이건 혹시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정정해서 환급을 받고 싶은데 이게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2)2024년 3월 1일 경기도 호봉을 받을 때 몇호봉으로 받았어야 맞는지 혹시 잘못 되었으면 수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24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23호봉이 맞는건가 싶어서요
3)2025년 3월에 초등상담교사로 재임용 된다면 그때 호봉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퇴원하여 답변 늦었습니다.
1.호봉은 대학 4년 까지 16년으로 학령이라고 합니다.
초봉 획정시 학령 16년에 가산점을 더합니다. 사범대학 졸업 16년 이면 기본이 8호봉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사범계열 졸업하면 1을 가산합니다 학령 16년에서 2년을 더 다녔으니 80% 가산하면 1이 됩니다.,(2년의 80% 1.6 소수점 이하 절사 1), 기간제 경력 6개월 자격이 달라 80% 가산 (4개월, 4.8이나 소숫점이하 절사)되나 1년이 안되어 가산이 안됨.
따라서 초임호봉은 10호봉이 됩니다.
2. 2024.3.1.자 호봉은 경력이 12년 10월로 22호봉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으로 1호봉 더 가산되어 23호봉입니다,.
3. 2025.3.1.자에 1년 경력이 더해져 24호봉이 됩니다.
서울로 재임용 되어 의원면직될 경우 학교에서 모르고 반납하라고 하지 않으면 더 받은 금액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얼른 쾌차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