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에 맞는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의 최측근 김모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씨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며 허위 증언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씨 등을 시켜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등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통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이 같은 증거인멸 우려를 11쪽을 할애해 자세히 적시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했을 경우 이 대표와 지지세력이 가할 비난과 보복에 대한 우려된다’고 사건 관계자들이 일치해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피의자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회유, 압박하거나 증거인멸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적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1501?sid=102
증거의 왕 녹취록이 나왔네요 ㅋㅋㅋㅋㅋ
첫댓글 녹취록도 찢은 증거 아니라고할걸요 ㅋㅋㅋㅋㅋ 증거나 가져오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