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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모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문제 스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해커스 모고 봤는데
노1 17번 문제를 보면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를 오답 선지로 냈는데 해설 보니 그 이유가 주어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이기 때문이래요;;;
철수, 영희, 민지가 밥을 먹는거면 철수도 밥을 먹는거지 영희랑 민지가 없다고 철수가 밥 먹는게 아닌게 되나요...??? 출제 오류인건지 아님 진짜 저게 오답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1 11번 문제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출근간주 경우에 '남녀고평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또 오답선지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제19조 '제1항'이기 때문이래요...(황당
아니 조문 번호로도 장난을 쳐서 나오나요...? 일단 객관식 문풀 할 땐 이런식으로 낚는 건 없었던 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제가 운 좋게 맞아서 이런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건지 아니면 해커스 문제만 이런건지 궁금합니다ㅠㅠ
첫댓글 전몰군경은 기출로도 그렇게 나왔었다하구 저도 풀어본기억이 있네ㅛ
남녀고평 19조 제1항 은 억지같긴한데 그래도 합격률 떨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더럽게 낼 수 있을것같아요.....
이번시험 정마로 가늠이안되어서 진짜 지엽적으로 보고있네여 특히사보ㅠㅜ... 화팅 입니다
전몰군경은 저렇게 나온 적이 있군요... 아찔하네요... 아니 2차 시험에는 법전도 주는 마당에 조문 번호를 어케 정확하게 아나요ㅠ 어렵게 내는 건 상관없다만 공부한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이건 쫌 너무 하지 않나 싶네요.. 만일 이렇게 나온더라도 다른 선지로 제낄 수 있게 주지 않을까요
더러운 선지는 넘어가더라도 일반적인 선지는 확 알아보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겟어요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말요,,ㅋㅋ
정말 2차에서는 법전도 따로 주는데.. 진짜 치사하네요 애초에 이 시험이 조문까지 외우는 걸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니까요ㅠ
노1 17번 문제의 경우 우선근로 기회를 부여 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본인),상이군경(본인),전몰군경 유가족 이어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대상이 아니어서 틀린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유가족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맞는 지문이 되는거에요
허걱 그렇군요ㅠ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몇점 맞았어요?ㅠㅠㅠ
노1은 60점 맞았습니다ㅠㅠ
첫번째는 기출선지인데..
객관식 문제집 한권 다 풀었는데 못봤나봅니다 몰랐네요ㅠㅠ
전몰군경 유가족은 타시험 헌법시험에서 기출제 된거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가산점 위헌낼때 인용한거라 즉 전몰군경 유가족은 가산점 받을 헌법상 근거가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본인이 혜택받는거는 헌법에 있지만 유가족은 입법정책에 문제라고 판시하여 중요하다고 생각 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은 너무하네요 그냥 이런문제는 넘어가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법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예컨대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저렇게 조항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 공단이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째째하지 않나요 …? 전 저런 수준으로는 안 낼 거라구 상각합니다!!!!
그렇겠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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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15 20:32
헌법은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헌재가 범위를 좁혀놔서 그래요~~
제1항은 오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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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