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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1차 시험 혹시 이 정도로 더럽게 나오기도 하나요?
티티e 추천 0 조회 1,586 26.05.15 17:55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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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15 17:58

    첫댓글 전몰군경은 기출로도 그렇게 나왔었다하구 저도 풀어본기억이 있네ㅛ
    남녀고평 19조 제1항 은 억지같긴한데 그래도 합격률 떨어뜨리려면 얼마든지 더럽게 낼 수 있을것같아요.....
    이번시험 정마로 가늠이안되어서 진짜 지엽적으로 보고있네여 특히사보ㅠㅜ... 화팅 입니다

  • 작성자 26.05.15 18:02

    전몰군경은 저렇게 나온 적이 있군요... 아찔하네요... 아니 2차 시험에는 법전도 주는 마당에 조문 번호를 어케 정확하게 아나요ㅠ 어렵게 내는 건 상관없다만 공부한걸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 26.05.15 18:00

    이건 쫌 너무 하지 않나 싶네요.. 만일 이렇게 나온더라도 다른 선지로 제낄 수 있게 주지 않을까요

  • 작성자 26.05.15 18:04

    더러운 선지는 넘어가더라도 일반적인 선지는 확 알아보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겟어요ㅠ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6.05.15 18:14

    정말요,,ㅋㅋ

  • 26.05.15 18:17

    정말 2차에서는 법전도 따로 주는데.. 진짜 치사하네요 애초에 이 시험이 조문까지 외우는 걸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니까요ㅠ

  • 26.05.15 18:21

    노1 17번 문제의 경우 우선근로 기회를 부여 받는 대상은 국가유공자(본인),상이군경(본인),전몰군경 유가족 이어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대상이 아니어서 틀린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유가족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맞는 지문이 되는거에요

  • 작성자 26.05.15 18:44

    허걱 그렇군요ㅠ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6.05.15 18:39

    혹시 몇점 맞았어요?ㅠㅠㅠ

  • 작성자 26.05.15 18:44

    노1은 60점 맞았습니다ㅠㅠ

  • 26.05.15 18:49

    첫번째는 기출선지인데..

  • 작성자 26.05.15 19:13

    객관식 문제집 한권 다 풀었는데 못봤나봅니다 몰랐네요ㅠㅠ

  • 26.05.15 18:50

    전몰군경 유가족은 타시험 헌법시험에서 기출제 된거고 헌법재판소가 판례에서 가산점 위헌낼때 인용한거라 즉 전몰군경 유가족은 가산점 받을 헌법상 근거가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본인이 혜택받는거는 헌법에 있지만 유가족은 입법정책에 문제라고 판시하여 중요하다고 생각 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은 너무하네요 그냥 이런문제는 넘어가는게 건강에 좋습니다

  • 작성자 26.05.15 19:12

    되게 자세하게 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 26.05.15 19:03

    근데 법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예컨대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저렇게 조항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 공단이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고 째째하지 않나요 …? 전 저런 수준으로는 안 낼 거라구 상각합니다!!!!

  • 작성자 26.05.15 19:12

    그렇겠죠ㅠㅜ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15 20:2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15 20:32

  • 26.05.15 21:40

    헌법은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헌재가 범위를 좁혀놔서 그래요~~

  • 26.05.15 21:40

    제1항은 오바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16 15:4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16 15:49

  • 26.05.19 22:33

    좋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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