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아파트 입니다 공사는 재도장공사 입니다 이 건으로 동대표회장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10월 공사가 완료되었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어 2016년10월이 마감입니다 공사는 주민들에게 불만투성이로 되어 있는 하자 투성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하자보수건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전문가분들의 대처를 묻습니다 회장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소장에게 요구해야 하는지 시공업체에 요구해야 하는지 감리업체에 요구를 해야 하는지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kds3782님의 댓글에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공사하자부분을 사진을 보낼때 발신인을 누구로 해야 합니까? 회장/입대의의결/동대표연판서 서명 또는 주민들 서명 중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2.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시공사가 시늉만 하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즉 시공사에 요청을 한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필요충분조건이 됩니까? 요청후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고 시공사가 하자공사를 하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의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자세하게 문의해 봅니다
@인생플러스입대의 명의로 보내면 됩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감독을 하세요. 시늉만 내는 하자보수를 하려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공문에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해달라는 기간을 적시하세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도 안해주면 보증보험화사에 하자보증금 요청하세요
첫댓글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난 것이니깐
시공업체에다 하면 됩니다.
님댓글 감사합니다
이론상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로 해야 하자가 없는지 문의합닌‥
@인생플러스 1. 하자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하자보수 요청 공문에 첨부해서 시공사에 보내세요
2. 하자보수 안 해주면 하자보수 공사비를 산출한 견적서를 첨부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하자보증금 신청한다고 요청하세요
@kds3782 님의 댓글에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공사하자부분을 사진을 보낼때 발신인을
누구로 해야 합니까?
회장/입대의의결/동대표연판서 서명 또는 주민들 서명 중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2.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시공사가 시늉만 하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즉 시공사에 요청을 한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필요충분조건이 됩니까?
요청후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고 시공사가 하자공사를 하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의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자세하게 문의해 봅니다
@인생플러스 입대의 명의로 보내면 됩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감독을 하세요. 시늉만 내는 하자보수를 하려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공문에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해달라는 기간을
적시하세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도 안해주면 보증보험화사에 하자보증금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