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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을경우 조치는
인생플러스 추천 0 조회 153 16.07.31 23: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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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01 00:18

    첫댓글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난 것이니깐
    시공업체에다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6.08.01 08:11

    님댓글 감사합니다
    이론상 당연한데
    그걸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로 해야 하자가 없는지 문의합닌‥

  • 16.08.01 09:26

    @인생플러스 1. 하자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하자보수 요청 공문에 첨부해서 시공사에 보내세요
    2. 하자보수 안 해주면 하자보수 공사비를 산출한 견적서를 첨부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하자보증금 신청한다고 요청하세요

  • 작성자 16.08.01 09:54

    @kds3782 님의 댓글에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1. 공사하자부분을 사진을 보낼때 발신인을
    누구로 해야 합니까?
    회장/입대의의결/동대표연판서 서명 또는 주민들 서명 중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2.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시공사가 시늉만 하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보증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즉 시공사에 요청을 한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필요충분조건이 됩니까?
    요청후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하고 시공사가 하자공사를 하는데 기대에 못미치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문의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자세하게 문의해 봅니다


  • 16.08.01 11:27

    @인생플러스 입대의 명의로 보내면 됩니다
    완벽한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감독을 하세요. 시늉만 내는 하자보수를 하려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공문에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해달라는 기간을
    적시하세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도 안해주면 보증보험화사에 하자보증금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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