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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 흐름표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지키미 추천 0 조회 234 16.08.01 10:1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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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01 13:39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현금흐름표란 용어는 회계적 공식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현금흐름표란 존재하지 안습니다.
    현금흐름을 분성하여 표로 나타낸 것으로 기초는 "재무제표"를 일컷는 표현입니다.
    즉 재무제표를 보고 현금흐름을 읽는다 하여 현금흐름표라 지칭하는 듯합니다.

    재무제표는 회기말 법인(기업) 및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빠짐없이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입대의감사)는 그 재무제표에 의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8.01 13:18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매 입주자대표회의에 현황을 알려 줄 수 있는 건지요? 또한, 일반 세입자들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 16.08.01 13:27

    네.
    의무적으로 회기말(보통 연말)에 입대의에(감사) 제출되며,
    5년간 보관토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공개(게시) 및 입주자등에게 상시 열람(복사) 가능한 서류입니다.

  • 16.08.02 11:20

    @행정국장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 16.08.01 13:24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는 다름니다. 현금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그대가 가져다 쓰다보니 있으나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2016.08.12시행)이 시행되면 아마 삭제될 겁니다.

  • 작성자 16.08.01 1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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