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회원님 안녕하세요? 현금흐름표란 용어는 회계적 공식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현금흐름표란 존재하지 안습니다. 현금흐름을 분성하여 표로 나타낸 것으로 기초는 "재무제표"를 일컷는 표현입니다. 즉 재무제표를 보고 현금흐름을 읽는다 하여 현금흐름표라 지칭하는 듯합니다.
재무제표는 회기말 법인(기업) 및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빠짐없이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입대의감사)는 그 재무제표에 의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는 다름니다. 현금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그대가 가져다 쓰다보니 있으나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2016.08.12시행)이 시행되면 아마 삭제될 겁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현금흐름표란 용어는 회계적 공식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는 현금흐름표란 존재하지 안습니다.
현금흐름을 분성하여 표로 나타낸 것으로 기초는 "재무제표"를 일컷는 표현입니다.
즉 재무제표를 보고 현금흐름을 읽는다 하여 현금흐름표라 지칭하는 듯합니다.
재무제표는 회기말 법인(기업) 및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빠짐없이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입대의감사)는 그 재무제표에 의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매 입주자대표회의에 현황을 알려 줄 수 있는 건지요? 또한, 일반 세입자들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네.
의무적으로 회기말(보통 연말)에 입대의에(감사) 제출되며,
5년간 보관토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공개(게시) 및 입주자등에게 상시 열람(복사) 가능한 서류입니다.
@행정국장 저도 많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회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는 다름니다. 현금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그대가 가져다 쓰다보니 있으나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2016.08.12시행)이 시행되면 아마 삭제될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