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중 답보 상태에 빠진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8개 개발사업을 정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뉴타운 지역과 정비 예정구역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주택학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의 큰 줄기는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지역은 일괄적으로 지구 해제를 통해 정리하고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들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해 사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정리 대상은 지자체에 권한을 줘 분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업 시작 후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뒤에도 관리처분이 되지 않아 진척도가 느린 사업지가 퇴출 1순위에 오른다.
최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자동 인허가와 반대 개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면 지자체가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비구역별로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분담금이 올라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