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아 휴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육아 휴직은 일수도 나눠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30일이 기준이 될까요~?
예를들어 육아휴직 1년을 쪼개어 쓴다고 했을 경우, 6개월 15일과 5개월 15일 두번으로 쪼개쓸 수 있는것일까요~?
2. 휴직원 작성시, 휴직 신청 기간이 2025.3.1~2025.8.31 이면 6개월간으로 쓰면 될까요~?
이때는 30일 기준에서 하루이틀 예외가 되어도 별 문제 없겠지요? 달마다 끝나는 날짜가 30일, 31일 등으로 조금씩 다른데 상관없이 (6개월간)으로 적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퇴원하여 답변 늦었습니다
1.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몇개월 이상을 해야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휴직은 학기 단위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단위가 아닐 경우 학교에서 어떻게 허가 할지는 교감선생님과 협의해야 합니다.
2. 휴직을 2025.3.1.부터 2025.8.31.까지 가능합니다.
몸이 아프셨다니 ㅠㅠ 괜찮으신가요 교육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