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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구분하는 팁 같은거 없나요? ㅠㅠ
그리고 산재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적용 특례에 보험가입자로서 300면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개가 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주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대상이고
근로자 사용하지 않는 …. 중소기업 사업주여도 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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