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관리비 연체료 수익 게시판 광고 수익을 관리비 잡수익에 관리비 고지서에 고지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7월 변경으로 인해 잡수익이자 자원판매 수익 검침수익만 기재하고 있는데요 관리비연체와게시판광고는 관리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수익인가요 모든 잡수익은 관리비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첫댓글회원님 안녕하세요? 고지해야 하는 잡수입,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잡수입은 없습니다. 법령에서는(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8항)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고지서에는 상세하게 고지할 의무는 없겠으나(전산관리 시 불규칙 잡수입금 표기가 난제) 분기별로라도 대부분 장부와 일치되도록(관리비연체이자 총금액 정도) 고지하는 추세입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고지해야 하는 잡수입,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잡수입은 없습니다.
법령에서는(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8항)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고지서에는 상세하게 고지할 의무는 없겠으나(전산관리 시 불규칙 잡수입금 표기가 난제)
분기별로라도 대부분 장부와 일치되도록(관리비연체이자 총금액 정도) 고지하는 추세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