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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새별 추천 0 조회 209 24.01.07 23: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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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8 09:36

    첫댓글 1. 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퇴사하신 분은 상실신고할때 퇴사시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니까요.
    그걸로 정산합니다.

    2. 퇴직금 재계산도 필요 없을껍니다. 9to6 근무하시는 분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유리하기때문입니다. 통상임금시 연차수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추가연차수당포함한 총급여로 연말정산 세액 재계산하시는건 맞습니다.

    4.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자 기본 연말정산 돌린후에 그 값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 필요 없습니다. 1번

    5. 내 급여 재계산하시고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지출결의서는 수정하셔야겠죠~ 원래 퇴사자 있으면 바쁩니다.

  • 작성자 24.01.08 10:13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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