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주일을 정신없이 보낸 왕초보입니다.
전임 경리분의 연차수당지급시 연말정산, 퇴직금, 4대보험, 세금에 대해 궁금해서 도움요청합니다.
2년+1일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23년 12월 급여는 12월25일에 지급됐구요,
퇴직금은 1월1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퇴근전에 퇴직금 계산-기본연말정산 돌리기-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했는데,
오늘 저녁에 연차가 4개 남은게 생각이 나서 계산을하고 보니, 연차수당 추가지급에 대한 세금등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산이 또 앞에 나타나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1. 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정산
2. 퇴직금 재계산
3. 추가연차수당포함한 총급여로 연말정산 세액 재계산을 해야 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4. 내일 출근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 취소하고 4대보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 하면 보험료 재정산은 바로 되는지요?
5. 추가지급하려는 연차수당(4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은 지금이라도 12월25에 지급된 급여계산에서 연차 에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되는지요?
틀렸다면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일자 지출결의서 입금의뢰서도 하는중인데 퇴직자 처리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첫댓글 1. 4대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퇴사하신 분은 상실신고할때 퇴사시점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니까요.
그걸로 정산합니다.
2. 퇴직금 재계산도 필요 없을껍니다. 9to6 근무하시는 분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유리하기때문입니다. 통상임금시 연차수당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추가연차수당포함한 총급여로 연말정산 세액 재계산하시는건 맞습니다.
4.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자 기본 연말정산 돌린후에 그 값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 필요 없습니다. 1번
5. 내 급여 재계산하시고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지출결의서는 수정하셔야겠죠~ 원래 퇴사자 있으면 바쁩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