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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는 수도권 대학 가운데 고른 기회 전형을 1개로 간소화 하면서 선발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학교 중 하나다./사진=베리타스알파 DB |
<대학별 고른기회 전형 현황>
특수대학인 경찰대가 눈에 띈다. 경찰대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을 신설해 정원의 10%를 사회배려자 및 사회공헌자로 선발한다. 5명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5명은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은 한마음무궁화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장애우 부모가정, 다문화가정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한양대와 경희대는 지난 2014학년 여러개의 전형에서 분산 모집하던 사회배려자 및 사회공헌자 전형을 간소화하면서 정원을 늘렸다. 한양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군 부사관/준사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만학도 등 각기 다른 전형에서 모집하던 사회공헌자 및 배려자 전형을 간소화 하면서 선발인원을 79명 늘렸다.경희대는 저소득층과 농어촌학생까지 고른기회 전형으로 묶으면서 선발 인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하였으며 의사상자 및 자녀, 소방공무원 재직자 자녀 등의 지원 자격도 추가했다.
광운대도 군인(군무원 제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된 자의 자녀로만 제한하던 사회배려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다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등까지 폭넓게 확대했으며 저소득층 전형도 추가해 선발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국민대, 단국대, 서울과학기술대, 인천대, 중앙대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했거나, 차상위 계층 및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을 추가해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운데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서류와 면접 비중 높아>
사회배려 및 공헌자 전형에서는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1단계에서 학생부를 포함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합격자 중 서류와 면접의 합산 점수가 높은 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서류 평가 비중이 크므로 지원 자격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비롯한 자기소개서 등 대학별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 학생부 성적도 활용되므로 평상시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도 필수이다.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 1단계 서류 평가에 대한 확인 등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자기소개서 등 서류 작성 시에는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온 과정, 환경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 등에 대해 솔직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
2014, 2015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사회공헌자 전형 정원 및 지원자격 | ||||||||
대학 | 2015 | 2014 | 증가 | 지원 자격 | 지원 자격 변화 | |||
전형명 | 인원 | 시기 | 전형명 | 인원 | ||||
경기대 (수원) |
사회배려대상자 | 45 | 1차 | 사회배려 대상자 |
29 | 61▲ | 다문화 가정의 자녀 15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의 자녀 (군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 |
- |
국가독립유공자 | 45 | 국가보훈대상자 | ||||||
경찰대 | 농어촌학생 | 5 | 없었음 (2015 신설) |
10▲ | 농어촌학생 | 전형 신설 | ||
한마음무궁화 | 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장애우 부모가정, 다문화가정자녀, 국가보훈대상자 | ||||||
경희대 (서울) |
고른기회Ⅰ | 80 | 1차 | 사회공헌역경극복자 | 50 | 70▲ |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농어촌학생(서해5도 포함) | - |
고른기회Ⅱ | 40 | 의사상자 및 자녀 (의사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려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출신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조손가정 손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
의사상자 및 자녀 추가 소방공무원 재직자 자녀 추가 | |||||
광운대 | 저소득층 | 37 | 2차 | 사회적 배려대상자 |
14 | 53▲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추가 |
국가보훈대상자 | 16 | 독립유공자 (손)자녀(외손포함),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의 자녀 5.18 민주유공자와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의 자녀 |
- | |||||
사회배려대상자 | 14 | 군인(군무원 제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된 자의 자녀 자치단체(시군구)의 환경미화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자녀 다자녀(3자녀) 가정의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 추가 다자녀 가정 자녀 추가 장애인부모 자녀 추가 | |||||
국민대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 90 | 1차 | 국가(사회) 기여자 |
15 | 75▲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추가 |
단국대 (죽전) |
사회적 배려대상자 |
65 | 1차 | 사회적 배려대상자 |
30 | 61▲ | 다문화가족의 자녀, 소아암병력자 부 또는 모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서해5도지역 소재 고교에서 전교육과정(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 다자녀(4인 이상)가족의 자녀 직업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
국가보훈대상자 | 26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5·18민주화유공자 및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 |
- | |||||
동국대 (서울) |
국가보훈 및 지역인재 | 53 | 1차 | 사회기여 및 배려자 | 41 | 12▲ |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및 자녀 지원 순직ㆍ공상 군경(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자녀 5․18민주유공자 및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및 자녀 보훈보상대상 및 자녀 지역우수인재로서 소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수도권 고등학교는 제외) |
다문화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자녀 삭제 |
동덕 여대 |
동덕나라사랑 | 20 | 1차 | 동덕나라사랑 | 10 | 10▲ |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직업군인의 직계 자녀 |
- |
서울 과기대 |
국가보훈대상자 | 53 | 수시 |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 | 28 | 53▲ | 국가보훈처 지정 「국가보훈대상별 교육지원 대상자」 | - |
저소득층 | 28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 |||||
숙명 여대 |
국가보훈대상자 | 6 | 1차 | 사회기여 및 배려자 | 23 | 2▲ | 독립유공자손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자녀, 5·18민주유공자자녀 | - |
사회기여 및 배려자 | 19 | 군인자녀, 환경미화원자녀, 아동보호시설출신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자녀 | ||||||
이화 여대 |
사회기여자 | 15 | 1차 | 사회기여자 | 30 | 10▲ |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의 자녀 직업군인의 자녀 다문화가정의 자녀 해외 파견 선교사의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
차상위계층 추가 |
고른기회 | 25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5개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제2호(수급자) 및 제11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가구 포함) | ||||||
인천대 | 고른기회대상자 | 76 | 1차 | 사회적배려대상자 | 38 | 76▲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재원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소년소녀가장 추가 아동복지시설재원자 추가 다문화 가정 자녀 추가 |
사회적배려대상자 | 38 |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 직업군인(부<준>사관), 경찰직(경사이하), 소방직 (소방장이하), 교정직(교위이하), 집배원, 환경미화원(지자체 상용직)으로 10년이상 재직중인 자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 ||||||
인하대 | 국가보훈대상자 | 40 | 2차 | 사회기여자 | 24 | 36▲ | 국내 고교 졸업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자 | - |
사회기여자 | 20 | 부모가 공익근무(대령 이하의 군공무원,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위이하의 소방공무원, 교위 이하의 교정공무원, 환경미화원, 초중고교 교사)에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
중앙대 | 사회배려 | 189 | 수시 | 사회공헌배려자 | 151 | 65▲ |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의학생 |
조손가정 손자녀 추가 장애우 부모 자녀 추가 소년·소녀 가정 자녀 추가 아동복지시설보호대상자 추가 |
사회공헌 | 16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또는 손자녀, 국가유공자의 자녀(본인 및 출가녀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자녀 6.18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 및 그 자녀 | ||||||
사회통합 | 11 |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직업군인, 경찰/소방공무원(퇴직자포함)의 자녀 조손가정 출신자((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장애우 부모 자녀, 소년·소녀가정의자녀 아동복지시설보호대상자,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출신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 ||||||
한성대 | 국가보훈대상자 | 16 | 2차 | 국가보훈대상자및배려대상자 | 27 | 6▲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참전유공자 제외) 6·18 자유상이자 및 그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 공무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추가 군,경,소방,교도 공무원 자녀 삭제 |
사회배려대상자 | 17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국내 아동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재원한 자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문화가정의 자녀 | ||||||
한양대 (서울) |
고른기회 | 113 | 수시 | 사랑의실천 | 34 | 79▲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군 부사관(준위 포함) 이하 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의 직계자녀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만학도 |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 만학도까지 통합 |
<베리타스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