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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
❍점진적 비급여 축소 → 비급여(의학적) 완전한 해소로 과감히 전환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대책 병행 실시로 비급여 문제 근본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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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17~’22),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존치
** 선택진료 전면폐지(’18), 2~3인실 건보적용(’18), 간호•간병은 10만병상까지 확대(~’22년)
*** 신포괄 적용 민간의료기관 확대: (’17) 공공의료기관 42개 → (’18) 80개 → (’22) 최소 200개 이상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 방지 |
❍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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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치매 산정특례적용(’17), 틀니(’17)•임플란트(’18) 본인부담 인하(50→30%),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5%)(’17),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 → 10%로 완화(’17) 등
*** 비급여 난임수술 건보적용(’17), 부인과(예: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초음파 적용대상 확대(’18)
**** 소득하위 50%(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18)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로 가계 파탄 방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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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구분 없이(기존 4대 중증질환 한정) 소득하위 50%까지(소득에 따라 차등)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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