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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제품 허위.과대광고 정읍 2개 업체 적발 |
불루베리. 구절초 ‘..에 효과 있다’ 표기는 허위.과대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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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관내 일부 농가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당국이 적발에 나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도내 11건을 비롯해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과 일간지 등에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304건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과 함께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미승인 원료를 사용한 제품 등 86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의 제재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국내 유명 인터넷포탈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검색 서비스 등의 중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국내 205개 사이트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제품 광고를 삭제토록 조치했다는 것. 이번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는 정읍의 모 블루베리와 구절초 차가 포함된 11곳이 해당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E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위반으로서 블루베리가 <항암작용, 최근 연구에서는 백내장의 방지, 당뇨환자를 비롯하여 망막증환자에게 효과가 있고 백내장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는 것. 또 K업체는 구절초꽃차가 <부인병, 중풍, 고혈압 예방> 등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기했다. 이와 관련 블루베리 업체 대표는 “보유하고 있는 블루베리에 대한 자료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에 올린 글이 적발이 된 듯싶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정읍 업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구체적인 자료 검증이나 확인을 하지 않고 사이트에 올린 것 알고 있다”며 “업체 측들이 고의성이 없어 이달 초 시정처분과 함께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에서 건강식품 등을 무분별하게 구입할 경우 비위생적으로 제조되거나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터넷에서의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지속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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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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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먹는 것가지고는 장난을 치지 않았음 좋겠어요. 자신이 그 식품을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했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