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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얀마, 최저 임금 3600짜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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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23 | 국가 | 미얀마 | 작성자 | 기현하(양곤무역관) | ||||||||||||||||||||||||||||||||||||||||||||||||||||
미얀마, 최저 임금 3600짜트 발표 - 미얀마 정부, 시급 450짜트 일급 3600짜트 발표 - - 미얀마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주목 필요 -
□ 최저임금 발표 개요
미얀마 최저임금 발표 자료원: Myanma Alinn Daily Newspaper
○ 2015년 8월 28일, 미얀마 정부는 그동안 1년 이상 지연됐던 최저임금을 3600짜트로 발표함. - 미얀마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지역, 업종 구분 없이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시간당 450짜트, 하루 근무시간(8시간) 3600짜트를 적용해야 함. 단 1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 임금 3600짜트가 적용되지 않음.
○ 미얀마 정부는 최저임금법(Minimum Wage Law)을 지난 2013년 7월 12일에 발효했으나 실질적인 최저임금 발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했음. - 최저 임금을 설정하기 위해 구성한 최저임금위원회(National Minimum Wage Committee)는 2014년 중으로 지역·업종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임금 관련 자료, 고용주와 고용인(雇傭人) 간의 극심한 입장 차이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음.
○ 하지만 2015년 초, 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자 시위, 다가오는 하반기 총선 등으로 미얀마 정부는 201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작업을 시작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 임금 지정을 위해 미얀마 전역 108곳에 있는 2만2032세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8번의 위원회 내부회의, 30번의 정부-고용주-고용인(雇傭人)간 회의 및 전문가 그룹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얀마 최저임금 지정 회의 자료원: Myanma Alinn Daily Newspaper
○ 미얀마 최저임금 3600짜트는 2015년 9월 1일 확정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5년 6월 29일에 최저임금(안) 3600짜트를 국회에 보고해 2개월 간의 이해당사자 간 조정을 거쳤음. - 최저임금 3600짜트는 발표 전 현지 임금 수준보다 높은 금액으로 현지 고용주들의 불만 및 우려가 끊이지 않았음.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봉제기업들은 갑작스런 임금 상승으로 인한 파산 등을 예상하며 2500짜트로 요청했으나 적용되지 못했음.
□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변화
○ 최저임금 발표 전, 봉제기업 평균임금은 1300~1600짜트로 추가 근무 포함 월평균 10만 짜트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으나 최저임금 발표로 인해 봉제기업은 최소 16만 짜트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됨. - 현재 개정된 미얀마 최저임금 3600짜트를 적용하게 되면, 봉제업체가 희망하는 최저임금 2500짜트보다 한 달 기본금이 약 44% 높으며, 2시간 연장 근무 시 70%, 4시간 연장 근무 시 85% 임금을 높게 줘야 함.
임금 비교표 (단위: 짜트, 1280짜트=1달러)
주: 1) 주말 야간근무도 평일과 같이 적용 자료원: 미얀마봉제협회(KOTRA 편집)
○ 이처럼 최저임금 발표 후 미얀마 노동집약적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 미얀마 노동복지부(Ministry of Labor, Employment and Social Selfare)에 따르면 최저임금 발표 후 미얀마 공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수가 1000여 명이라고 함. - 우리나라 봉제기업들은 토요일에는 오전 기본 근무만 하고 일요일 근무는 하지 않는 등 오티 비용 및 기타 상여금을 줄여 운영함. - 또한, 노동집약적산업분야에서의 기계를 활용한 공장 자동화를 고려하고 있음.
□ 시사점
○ 이번 미얀마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는 2015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적용돼 최저임금 발표 이전에 우려됐던 노동집약전 산업에서의 해고, 제수당 폐지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현지에 진출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은 다행히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 최저임금으로 인한 폐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미얀마 정부가 단순히 '최저임금 3600짜트/1일(8시간 근무)', 'OT는 기본시간의 2배', '기본 근무시간은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만을 발표했을 뿐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 고용주의 임금 지불에 혼돈이 오는 현상이 나타남. 이에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미얀마 정부가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단기적으로 해고, 제수당 폐지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향후 새로운 노사 갈등이 야기되고, 주변국과의 최저 임금 차이가 줄어들면서 미얀마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발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주변국 최저임금 일급 비교 (단위: 달러)
자료원: Myanmar Times
○ 또한, 미얀마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7월 3일 해고수당(Severance pay)도 발표하며 미얀마 노동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나가고 있음. 때문에 미얀마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 모두 미얀마 정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운영할 필요가 있음.
근무기간별 해고 수당
자료원: Myanmar Alinn
○ 하지만, 노동집약적으로 움직이던 미얀마 봉제업, 소제조업이 이번 최저임금 발표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장 자동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미얀마에서의 제조업 발전에 한 발짝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임.
자료원: 미얀마 봉제협회, 주 미얀마 대사관,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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