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에 10조 손실”
정부 추산액에 간접 피해액 포함
“안전운임제 확대땐 年비용 21조”
국내 한 무역중개회사는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수입한 금속광물을 들여오지 못해 협력사 납품 기일을 넘기고 말았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인근 차량 운행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일정이 한 번 차질을 빚자 중국에서 “파업이 끝나야 추가 선적을 하겠다”고 해 연쇄적인 피해까지 입었다.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협력사도 원료 입고가 늦어지자 생산라인 가동률을 낮춰야 했고 급하게 재고가 있는 다른 업체를 통해 더 비싼 가격으로 조달해야 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6월과 11∼12월 두 차례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 손실액을 분석한 결과 10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운송과 직접 연관된 산업에서만 5조8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생산과 출하 차질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이다. 한경연은 여기에 더해 연관 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 투자 등 간접 피해까지 고려하면 경제 전반에 총 10조40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추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 측은 1차 파업 2조 원, 2차 파업 4조1400억 원 등 총 6조1400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추정했었다. 한경연 분석은 여기에 간접 피해까지 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이 중단되는 것은 직접 피해지만 그로 인해 원재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회사나 관련 직원들이 매출, 임금에 타격을 받는 게 간접 손실이다.
한경연은 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연장하거나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면 매년 각각 2조7000억 원, 21조7000억 원의 경제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현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