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민법 고수님들
징징 추천 0 조회 422 26.05.16 18:0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5.16 18:07

    첫댓글 오잉 저거 O 아닌가요?ㅠㅠ

  • 작성자 26.05.16 18:12

    답지 요롷게 되어잇는데 ..

  • 작성자 26.05.16 18:13

    o가 맞을까요 ..?ㅠ

  • 26.05.16 18:22

    @징징 저는 저 교재는 없기는한데ㅠ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 26.05.16 18:22

    @망망귤 2010년 대법원 판례네요!

  • 26.05.16 18:16

    어 저도 맞는거같은데ㅠㅠㅠㅠ 혹시 오류라면 말씀해주실수있나여,,,

  • 26.05.16 18:27

    이거 문제 앞부분 번호가 아니라 뒷부분 각주번호 보고 답 매겨야해요!!!! 답 O 맞아요

  • 작성자 26.05.16 18:38

    아하 !!!! 감사합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