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무효
서울특별시 조례가 ... 만약의 경우~ 처분적 법규명령이 될수는 있어도 처분은 될수가 없구요(처분적 법규명령도 결국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입니다).// 조례가 행정행위도 아니구~ 법규인데.. 무효면 무효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로베리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당 ㅜ.,ㅜ
저보다는 아유수줍어님의 대답이 더 간결하고 좋았던거 같습니다.ㅎㅎ.. 더 빠르기도 했구요(사실 제가 답변 달고 있을때. 다셨더라구요).//여기서는 가끔씩 답변드리구요. www.kang19.com 에서는 확실히 답변드려요..가끔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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