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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 답이 뭔가요? 수업들으면서 20일이라고 적어뒀는데 교재 보니 10일 이라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첫댓글 10일 이상~1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상’ 이라고만 문제에 나와 있나요?
네 문제는 7일 이상의 여유- 인데 틀린 문제라 20일이라고 적어뒀는데 기본서 보니 10일 이라고 나와서요ㅠㅠ
@법학공부시뎌 건보법 81조 보시면 10~15로 나와있어요! 홧팅입니다:)
@노시생 지금 보니까 건강, 징수, 연금 독촉이 다 다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책에서 찾은거로는 10일이던데 제가 잘못적은건가봐요!
독촉 2개에요 징수 독촉은 10연금 부당이득 환수 독촉 20일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어쩐지 이상하더라구요ㅠㅠ
징수법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10일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ㅠㅠ
징수 : 발급일~1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건강 : 10일 이상-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이렇게 책에 나와있는데 혹시 동일한가요?!?
네네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첫댓글 10일 이상~15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상’ 이라고만 문제에 나와 있나요?
네 문제는 7일 이상의 여유- 인데 틀린 문제라 20일이라고 적어뒀는데 기본서 보니 10일 이라고 나와서요ㅠㅠ
@법학공부시뎌 건보법 81조 보시면 10~15로 나와있어요! 홧팅입니다:)
@노시생 지금 보니까 건강, 징수, 연금 독촉이 다 다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책에서 찾은거로는 10일이던데 제가 잘못적은건가봐요!
독촉 2개에요 징수 독촉은 10
연금 부당이득 환수 독촉 20일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어쩐지 이상하더라구요ㅠㅠ
징수법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10일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ㅠㅠ
징수 : 발급일~1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건강 : 10일 이상-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책에 나와있는데 혹시 동일한가요?!?
네네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