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원칙적으로는 1~12월 전체요. 본인이 양심적이다 싶으시면 놔두시고, 세금 적게 내고 싶으시면 남들 하는대로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소득신고가 들어가서 올해는 당연적용 못하고(캐디 와니님도 올해는 안해도 된다고 글남기셨어요, 국세청에서도 과세자료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좀 더 정확한 것은 지역 세무서에 알아봐야함 전화하면 요새는 친절하게 말씀해주심- 세무서에서 작정하고 캐디들 추징하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작년자료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역 세무서 통해서 과세당국 의견 수렴시 나중에 문제될 경우 책임 회피 가능)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1~12월 전체요. 본인이 양심적이다 싶으시면 놔두시고, 세금 적게 내고 싶으시면 남들 하는대로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소득신고가 들어가서 올해는 당연적용 못하고(캐디 와니님도 올해는 안해도 된다고 글남기셨어요, 국세청에서도 과세자료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좀 더 정확한 것은 지역 세무서에 알아봐야함 전화하면 요새는 친절하게 말씀해주심- 세무서에서 작정하고 캐디들 추징하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작년자료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역 세무서 통해서 과세당국 의견 수렴시 나중에 문제될 경우 책임 회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