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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주택과세기준 6억원…기반시설부담금법도 통과 |
김원배 기자 입력 2005/12/30 17:12 | 스크랩 | 프린트 | 목록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으로 변경된다. 비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간다. 과세 방법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2005년엔 공시가격의 50%만을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으로 적용했지만 2006년엔 70%로 인상된다. 과표적용 비율은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등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세 부담이 전년보다 1.5배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한 상한선도 전년 대비 3배로 확대된다. 또 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도 변경돼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은 1%, 9억~20억원 부분은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억~100억원 부분의 세율(2%)과 100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3%)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세법=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지고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은 관리처분을 받아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매겨진다. 기존에는 2채를 갖고 있다 한 채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1가구 1주택이 됐지만 앞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된다는 뜻이다.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의 양소득세율이 9~36%의 누진세율에서 50%의 단일세율로 변경되고 양도차익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도 강화된다.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노는 땅)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ㆍ임야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지고 2007년부터는 이들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의 양도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지방세법=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되는 대신 부동산을 살 때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은 낮아진다. 개인끼리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로 낮아진다. 취득세의 10%가 붙는 농특세와 등록세의 20%를 내는 교육세를 합한 전체 부동산 거래세는 매매가액의 4%에서 2.85%로 낮아진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등 법인과 개인 간 거래, 개인 간 토지 거래, 법인 간 거래에는 취득ㆍ등록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 ◆기타=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를 넘는 건축행위를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된다. 2007년부터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존 법인세(25%)에다 특별부가세(30%)가 추가로 과세된다. 3년 이상 경작하던 농토를 매매한 뒤 주변 지역에 다른 농토를 살 때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2006년부터는 양도세의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내년 초 발표되는 시행령에서 확정된다. |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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