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다.
(클럭스프링* 결함)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모델연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차량 6,928대이다.
* 클럭스프링 : ‘회전접점스위치’라고 하며 스티어링 휠 내부에 장착되었으며 경적, 에어백 등을 작동시키기 위해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