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제70조(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①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제86조(증인에 대한 감치)
① 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법 제3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311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다만, 제13조중 의견서 "법 제3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증인의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규칙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15.06.29 [대법원규칙 제2606호, 시행 2015.07.01]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첫댓글 감사
이덕일 선생님!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http://cafe.daum.net/gmot/6L12/751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추천3
이채문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사연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채문님(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와 부당해고) 청와대 일인시위 인터뷰
http://durl.me/7kj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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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추천4
유관하 동지 님!
그 이유를 아시려면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8대 대선 개표조작 증거
http://durl.me/5wrf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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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잘 읽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갑 지기 님!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374
용서해 주세요.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법관들이 망치질을 하여 정본이라고 판결한 문서조차 "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나에게 묻지 말라!" 고, 하는 법관들을 수사하라고 신고를 하여도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 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그 곳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만인 줄 알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진성님의 서면입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장 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mot/6L12/767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송철이(그냥) 선생님!
동감입니다.
"20, 30대라면 꼭 봐야할 동영상", "친일 독재 수구세력의 비뚤어진 역사 극복을 위한 노력"
http://ibuild.tistory.com/89
8 빠
황보영태 운영자 님!
저 파란지붕안에서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하루 방문자가 이 날은 11,225 분깨서 다녀가셨습니다!
국가 보훈처는 홍덕문 선생의 묘지 표석을 보고 답변을 보내고 있는가?
http://blog.daum.net/hblee9362/11302297
9빠
유홍근 지기 님!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저 파란지붕안에서
노공 계실 때부터 만 3 년동안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이유재 선생님!
국민들이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살해되여야 할 검사와 판사들
이 사건의 검사와 판사들은 모두 살해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이 글을 필독하시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이 글을 복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죽었다면 그 가족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cafe.daum.net/gmot/30zM/53
11빠
임정자 지기 님!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782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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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제기되고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임정자 지기 님!
정말 태극기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명 연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http://durl.me/a53t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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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빠
16빠
뷰패와부페가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 왜 할까요?
부패가 나라를 망칩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일류국가가 존재합니다.
"법"
좋죠
인간사
도리와양심 밑에 법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