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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군산一통一통 원문보기 글쓴이: 최재석
수 신 : 각 언론사 귀하
발 신 :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 목 : 군산 미공군의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 취재보도 요청
담 당 : 김판태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010-8860-2230)
날 짜 : 2010.11.10(수)
취재 보도 요청
군산 미공군의 한국 민간인 불법사찰,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장소 : 2010년 11월 10일(수) 오전 10:30, 전북도경 기자실
▶ 주 최 :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여성의전화, 돌베개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위원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진보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의선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 군산 미공군이 지난 2여 년 동안 군산미군기지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민간인 정모(45세)씨와 교회(돌베개교회), 시민단체(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평통사)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뒤, 정씨를 해고하고 시민단체와 교회의 선교 활동을 탄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군산 미공군 특별수사대(AFOSI)는 지난 6월 10~11일, 8월 2~3일 군산평통사의 전 대표인 유승기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돌베개교회 교인인 정모(45세)씨를 연행해 군사기밀 누출 혐의와 군산평통사 관계에 대해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씨에게 아무런 혐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미공군은 조사 직후 정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9월 20일 “귀하는 유목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유지해 왔고 미군기지 접근을 제공했으며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최소한 반미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예정 통보를 했으며, 지난 10월 21일자로 최종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4. 군산 미공군이 해고통보서에서 “2008년부터 정씨와 돌베개교회에 대해 조사해 왔다”고 밝히고 있는 점, 정씨 조사과정에서 돌베개교회의 인터넷 비공개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상당기간 동안 불법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 기자회견문 ]
군산 미공군의 불법사찰, 부당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0월 21일 군산 미군기지에 17년간 근무해 온 한국 민간인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는 한 노동자에 대한 단순한 해고 사건이 아니라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한국 민간인과 교회, 시민단체를 불법적으로 사찰 또는 수사하고 그 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진행된 해고사건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군산 미군기지 문제의 해결과 평화군축 운동을 공개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해 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군산지역 조직인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평통사)과 그 회원들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탄압하며, 나아가 한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주한미군은 불법`부당한 한국 민간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0일~11일 주한미공군 특수수사대가 군산 미공군기지(미 7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17년간 전기기사로 근무해 온 정모씨를 연행하여 군사기밀 누출 등 스파이 혐의와 평통사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정씨는 군산 평통사의 전 대표인 유승기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돌베개 교회에 15년 동안 출석한 교인으로 그동안 군산 미군기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민간인이다. 정씨는 돌베개 교회의 교인일 뿐 평통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활동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은 사람이었다.
당시 미공군 특수수사대는 정씨를 조사하면서 평통사 활동자료, 돌베개교회의 인터넷 카페의 비공개 자료 등을 들이밀면서 평통사에 군사기밀을 누출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거짓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고, 수사 후 군견까지 동원하여 위압감을 주며 기지 밖으로 추방했으며, 미군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정씨 집에서 개인 컴퓨터를 압수했고, 신발까지 신고 정씨 집을 수색하려고 시도하는 등 온갖 불법과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
특히 2007년과 2009년 유목사가 교인들의 신앙활동을 돕기 위해 군산기지 내의 정씨 사무실을 심방 차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당시의 기지방문은 오로지 선교활동의 일환이었고 합법적인 출입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사무실에서 심방기념 사진을 찍었을 뿐이었다.
결국 미공군 특수 수사대가 자신들이 의도한 군사기밀 누출 혐의와 평통사 관련 사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군산 미공군은 정씨에게 수사받은 사실을 외부에 절대 알리지 말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영문도 모른 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엄청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정씨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17년간 다닌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니던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조사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만의 방황과 번뇌로 몇 달을 보냈다.
그러나 정씨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9월 20일 군산 미공군은 정씨에게 해고예정 통보를 했고, 지난 10월 21일자로 최종 해고 통보를 했다. 해고 사유는 정씨가 군산 평통사 대표인 유목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유지해 왔고 군산기지 접근을 제공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반미단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돌베개교회에 출석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산기지에 출입한 것이 어떻게 해고사유가 된단 말인가? 그리고 평통사 인지 시점을 다시 정확히 밝힌 것이 어찌 허위정보를 제공한 것이 되고, 돌베개교회와 군산 여성의 전화, 평화의 선교회에 기부금을 낸 것이 어떻게 반미단체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군산 미공군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모두 터무니없는 억척과 편협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군산 미공군의 해고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한 한국 노동법은 물론 한미 소파(SOFA)의 제17조 3항 “합중국군대가 설정한 고용조건 및 노동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 법령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와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17조 3항 “합중국 정부는 정당한 이유없이....고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어긴 불법적인 해고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 당국이 무고한 한국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씨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의 주권과 한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불법 사찰과 조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군산 미공군 특수수사대가 정씨 수사과정에서 평통사 자료와 돌베개교회의 교인들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비공개 자료를 정씨에게 들이밀면서 군사기밀 누출혐의를 자백할 것을 강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시민단체는 물론 민간인과 교회를 일상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군산 미공군의 정씨 해고통보서에도 미공군 특수수사대가 지난 2008년 9월 11일부터 이 사건을 조사를 해 왔다고 밝힘으로써 불법적인 사찰을 진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한국 민간인과 시민단체, 교회를 사찰하고 조사할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만일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한국 수사기관의 몫이지 주한미군 수사기관이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 수사기관의 불법사찰, 연행과 압수수색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규정한 통신비밀호법 제3조 위반이다.
또한 교회의 목사가 군산 평통사 대표라는 이유로 평통사와 유 목사를 군사기밀누출 운운하며 스파이혐의를 덮어씌워 조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군산 미공군은 매년 군산기지 개방행사를 개최해 왔고, 기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지 내의 식당과 시설에 출입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통사 대표의 기지출입만을 문제삼아 정씨를 해고한 것은 주한미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표적수사와 탄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불법사찰을 통해 시민단체와 한국민을 통제하고 억누르려는 지배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는 한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한미군 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산 미공군의 불법사찰과 수사, 평통사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주한미군 당국은 한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 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군산 미공군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주한미군의 만행을 널리 알려나가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와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권 침해와 한국민 인권 침해와 부당 해고를 바로 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군산 미공군의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1월 10일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여성의전화, 돌베개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익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진보연대, 진보신당전북도당, 평화의선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주요경과 >
○ 2010년 6월 10일
- 미공군 특별수사대(AFOSI), 정모씨(45세)를 연행하여 군사기밀 누출 및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관련 조사가 진행됨.
- 정씨는 군사기밀 누출혐의를 부인했고, 평통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함.
- 조사결과 : 군사기밀 누출 사실과 평통사 관련성 찾지 못함.
- 조사직후 : 군산 미공군은 조사사실 외부유출 금지, 군산기지 출근 중지 명령 내림.
- 영장없이 자택 수색 및 개인컴퓨터 압수
- 완전 무장한 기지 헌병이 세퍼트 군견을 이용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주며 정씨를 기지 밖으로 추방함.
○ 6월 11일
- 정씨는 6월 10일 조사과정에서 돌베개교회 유승기 목사를 스파이로 간주하는 질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기억해 내지 못하여 “평통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나 귀가 후 기억을 되살려 “2007년과 2009년 유목사의 군산기지 인솔 이후인 2010년 1월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목사의 평통사 활동사실을 알았으며 평통사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다시 진술함.
- 군산 미공군은 이를 허위진술로 규정하여 해고 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만큼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음.
○ 8월 2~3일
- 미공군 특별수사대 : 거짓말 탐지기 이용 조사
- 탐지기 검사 종료후 검사관이 “정씨의 답변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정씨가 평통사와 관련됐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정씨는 검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검사관은 “한가지(목사님을 군산기지로 인솔할 당시 그가 평통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인지)를 제외하고 탐지기 검사에서 모두 통과했으니 이것만 인정하라”고 회유함.
- 정씨는 모든 답변이 사실임을 재차 주장하고 통과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 사건의 발단이 자신과 유목사님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만큼 그의 이름을 듣고 그와 단절해야 하는 오랜 지인에 대한 질문에 다분히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함.
○ 9월 20일 해고 예정 통보서 수령
○ 9월 28일 소명서 제출
○ 10월 20일 (10.21자) 해고 결정 통보서 수령
○ 10월 29일 주한미군 인사처에 소청신청서 제출, 청문회 예정(2~3개월 소요 예상)
<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사건 대응 계획 >
○ 2010년 11월 9일
-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규탄 주한미국대사관(광화문) 집회 개최
- 주한미국대사 면담 신청 공문 접수
○ 11월 10일
- 군산 및 전북지역 단체, 군산 미공군 불법사찰 및 부당해고 대책위원회 구성
- 기자회견 개최
○ 11월 13일
- 교회, 노조 및 단체, 일반시민 대상 서명운동 돌입 및 캠페인 전개
○ 11월 15일
- 군산미군기지 앞 1인 시위 전개
○ 11월 17일
- 군산미군기지 앞 집회
○ 11월 30일
- 대중강연회 : “주한미군의 범죄 실상을 밝힌다”
○ 11월 중 연합 기도회 개최
- 군산 및 전북 지역 교회 연합 기도회 추진
○ 11월 중 신문광고 게재
- 불법사찰 규탄! 원직복직 촉구 신문광고 게재
○ 11월 중 불법사찰 관련자 고소고발 추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고소고발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