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홍파초등학교제12회 동창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회는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둑히 하며 나아가 우정을 쌓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이회의 명칭은 서울홍파초등학교 제12회 동창회(약칭 홍파12회 )라 칭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및 구성 제3조 (회원의자격) 이회의 회원은 1976년 서울홍파초등학교를 졸업한 12회 졸업생 으로 한다 (단예외 우리12회 친구들과 졸업을 못했었도 홍파를 1년이상 다니다가 전학을 간친구중에 친구가 그리워 찾아온 친구는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 제3장 정회원의 권리와의무 제4조(권리와의무)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평등하게 행사하며 아울러 모든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자격: 년회비 납부자 ) 제4장 임원의 구성및 임무 제5조(임원의임기) 임원의(고문 회장 벤카장 감사 총무 운영위원2명)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가능 회장은 총무를 선출한다 회장은 임기를 마치면 고문으로 임명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째 끝나는 12월31일 까지 이며 총무는 모든 결산내역을 정리한후 차기 에게 넘겨야할 의무를 갖는다 (통장 영수중 경조사내용등등) 제5장 재정및회비 징수 제6조(회비와 징수방법) 1.월회비는 2만원이며 매월25일을 납 부일로 한다 2.년회비를 2월 말일 까지 일시불로 납부를 하면 22만원으로 한다 3입금계좌 국민은행 손용철(홍파12회) 437201-04-212204 4 입출금 내역 문자 알림은 회장 감사 총무 한테 자동으로 문자 수신이 온다 5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6 총무는 12회 행사 경비 내역을 정리해서 카페 밴드에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회원의 애경사및 기타안건 제7조 (애경사관련) 1.경사 부모님 (시댁 처가댁 자녀결혼) 한하여 초대할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애경사) 20만원을 전달하며 1인 2회로 정한다 개업식은 10만원 으로 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월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한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3 정모날짜는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토요일 일요일로 정한다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한달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