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
총 계 |
1,004 |
|||||
제1회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
소 계 |
37 |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1 |
용인1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3 |
안산1, 남양주1, 광주1 | |||
농업연구 |
작 물 |
1 |
도1 | |||
농 공 |
1 |
도1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8 |
용인2, 평택2, 화성2, 광주1, 가평1 | ||
원 예 |
1 |
용인1 | ||||
축 산 |
1 |
도1 | ||||
생활지도 |
생 활 |
1 |
도1 | |||
7급 |
수 의 |
수 의 |
3 |
도3 |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6 |
고양1, 용인1, 화성2, 광명1, 안성1 | |
방 사 선 |
2 |
안산2 | ||||
치과위생 |
5 |
용인3, 화성2 | ||||
작업치료 |
1 |
화성1 | ||||
시 설 |
교통시설 |
2 |
광명1, 하남1 | |||
도시교통설계 |
1 |
의왕1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943 |
||||
8급 |
간 호 |
간 호 |
27 |
수원1, 성남5, 부천1, 용인4, 의정부2, 화성10, 광명2, 파주1, 구리1 |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358 |
수원41, 성남4, 고양41, 부천15, 용인45, 안산6, 남양주13, 평택36, 화성55, 광명27, 파주22, 광주6, 김포6, 양주2, 안성5, 포천9, 오산7, 하남9, 동두천2, 양평4, 과천2, 가평1 | ||
일반행정 (장 애) |
24 |
수원2, 성남1, 고양2, 부천1, 남양주2, 평택1, 화성6, 광명1, 파주1, 광주1, 김포1, 포천1, 오산1, 하남1, 동두천1, 과천1 | ||||
일반행정 (저소득) |
11 |
수원1, 성남1, 고양2, 남양주1, 평택2, 화성1, 광명1, 파주1, 광주1 | ||||
세 무 |
지 방 세 |
36 |
수원7, 성남5, 고양3, 부천1, 용인2, 안산3, 남양주2, 평택2, 화성3, 파주3, 광주2, 안성1, 양평2 | |||
지 방 세 (장 애) |
4 |
성남1, 용인2, 안성1 | ||||
지 방 세 (저소득) |
1 |
남양주1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인원)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121 |
수원10, 고양20, 부천8, 용인5, 안산6, 남양주6, 의정부4, 평택9, 화성17, 광명8, 파주6, 광주4, 김포4, 이천2, 구리2, 양주1, 안성3, 오산4, 동두천1, 가평1 |
사회복지 (장 애) |
17 |
수원1, 고양1, 용인3, 남양주1, 의정부2, 평택1, 화성2, 광명1, 파주1, 이천1, 양주1, 안성1, 양평1 | |||
사회복지 (저소득) |
6 |
수원1, 부천2, 용인2, 화성1 | |||
전 산 |
전 산 |
15 |
성남2, 부천2, 용인3, 남양주2, 화성2, 파주2, 양주2 | ||
전 산 (장 애) |
3 |
용인2, 파주1 | |||
사 서 |
사 서 |
41 |
성남5, 부천5, 용인10, 남양주2, 평택5, 광명2, 광주2, 구리1, 안성3, 오산2, 하남2, 양평2 | ||
사 서 (장 애) |
1 |
성남1 | |||
공 업 |
일반기계 |
17 |
수원3, 성남1, 부천1, 용인6, 평택2, 화성2, 오산2 | ||
일반전기 |
16 |
수원3, 성남1, 용인5, 남양주1, 평택2, 화성1, 포천1, 오산1, 하남1 | |||
일반화공 |
11 |
성남1, 용인3, 남양주1, 평택1, 화성2, 광명2, 오산1 | |||
농 업 |
일반농업 |
14 |
고양2, 용인2, 평택1, 화성3, 파주2, 이천2, 안성1, 가평1 | ||
축 산 |
3 |
평택1, 광명1, 포천1 | |||
녹 지 |
산림자원 |
12 |
용인5, 안산2, 평택1, 파주2, 가평2 | ||
산림보호 |
1 |
하남1 | |||
조 경 |
16 |
성남2, 고양1, 부천2, 용인3, 남양주2, 평택1, 광명2, 파주1, 안성1, 하남1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1 |
평택1 | ||
보 건 |
보 건 |
23 |
수원6, 부천2, 용인4, 남양주2, 의정부3, 광명1, 광주2, 구리1, 포천2 | ||
보 건 (장 애) |
1 |
광주1 | |||
환 경 |
일반환경 |
20 |
수원2, 부천2, 남양주1, 평택2, 화성5, 광명1, 파주3, 광주2, 안성1, 동두천1 | ||
시 설 |
도시계획 |
7 |
수원2, 성남1, 화성2, 광명1, 안성1 | ||
일반토목 |
56 |
수원10, 성남3, 부천2, 남양주3, 평택5, 화성13, 광명3, 파주3, 광주2, 김포5, 양주1, 안성3, 과천1, 가평2 | |||
일반토목 (장 애) |
2 |
화성1, 과천1 | |||
일반토목 (저소득) |
1 |
파주1 | |||
건 축 |
49 |
수원14, 부천2, 남양주2, 평택5, 화성11, 파주3, 광주5, 김포5, 포천1, 오산1 | |||
건 축 (저소득) |
1 |
수원1 | |||
지 적 |
14 |
고양4, 부천1, 용인3, 화성4, 광명1, 파주1 | |||
통 신 |
통신기술 |
13 |
부천3, 용인4, 남양주1, 광명1, 파주2, 양주1, 오산1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소 계 |
24 |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13 |
도9, 화성4 | |
일반행정 (장 애) |
5 |
도5 | |||
국제통상 |
2 |
도1, 화성1 | |||
시 설 |
일반토목 |
3 |
도3 | ||
건 축 |
1 |
광주1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2차 시 험 ) |
제1회 제 한 경 쟁 특 별 임 용 시 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선택(1) : 박물관학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행정학 | ||
농업연구 |
작 물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선택(1) : 작물생리학 | ||
농 공 |
필수(2) : 물리학개론, 유체역학 / 선택(1) : 자동제어 | |||
지도사 |
농촌지도사 |
농 업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선택(1) : 토양학 | |
원 예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선택(1) : 토양학 | |||
축 산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 선택(1) : 농촌지도론 | |||
생활지도사 |
생 활 |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 선택(1) : 농촌지도론 | ||
7급 |
수 의 |
수 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 |
9급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
시 설 |
교통시설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도시교통설 계 |
필수(2) : 물리, 교통공학개론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8급 |
간 호 |
간 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세 무 |
지 방 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전 산 |
전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 서 |
사 서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산림보호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 |||
조 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
보 건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
일반환경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도시계획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일반토목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지 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통 신 |
통신기술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2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국제통상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국제법, 국제경제학, 무역학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건 축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됩니다.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라. 시험시간
구 분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 |||
기록연구사 |
학예․농업연구사, 농촌․생활지도사, 7급 |
9급 |
7급 |
8․9급 | |
시험시간 |
120분 (10:00~12:00) |
60분 (10:00~11:00) |
40분 (10:00~10:40) |
140분 (10:00~12:20) |
100분 (10:00~11:40) |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연구사, 지도사, 7급 |
20세 이상 |
1990.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8․9급 |
18세 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 이상 |
1990.12.31 이전 출생자 |
다. 자격요건 :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
직급․직렬․직류 |
응시자격요건 |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학예연구사 |
학예일반 |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발굴조사 경력과 발굴조사보고서 작성 경력이 있는 사람 |
기록연구사 |
기록관리 |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농업연구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생물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농 공 |
농공학, 기계공학, 농업기계학,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농촌지도사 |
농 업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생활지도사 |
생 활 |
농가정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가정복지학, 가정교육학을 전공한 사람 | |
수의7급 |
수 의 |
수의사 | |
의료기술9급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방 사 선 : 방사선사 치과위생 : 치과위생사 작업치료 : 작업치료사 | |
시설9급 |
교통시설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도시교통설 계 | |||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간호8급 |
간호사, 조산사 | |
사회복지9급 (장애, 저소득 포함)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전산9급 (장애 포함) |
기 술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사서9급 (장애 포함) |
준사서 이상 | ||
시설(지적)9급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자격증․
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위 표에서전공한 사람이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응시자가 전공한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붙임 서식)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동일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확인서를 제출]
라. 거주지 제한
201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
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8.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道 자체출제 :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문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나. 위 탁 출 제 :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모든 과목(문제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비회수)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
3. 2(화)~3. 5(금) |
3. 2(화)~3.12(금) |
필 기 |
4. 16(금) |
4. 24(토) |
5. 20(목) |
면 접 |
5. 20(목) |
6. 15(화) |
6. 25(금) | |||
제1회 공개경쟁 임 용 시 험 |
3. 9(화)~3.12(금) |
3. 9(화)~3.19(금) |
필 기 |
5. 12(수) |
5. 22(토) |
6. 18(금) |
면 접 |
6. 18(금) |
7.12(월)~7.16(금) |
7. 23(금) | |||
제2회 공개경쟁 임 용 시 험 |
7. 6(화)~7. 9(금) |
7. 6(화)~7.16(금) |
필 기 |
9. 29(수) |
10. 9(토) |
11. 5(금) |
면 접 |
11. 5(금) |
11.23(화)~11.24(수) |
12. 3(금)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09:00~21:00까지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경기도청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경기도청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및 음성자동전화(ARS)060-700-1922,1923를 통하여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경기도청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연구사․지도사․7급 : 7,000원 / 8․9급 : 5,000원)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4.5cm 기준입니다.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및 경기도청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직․지도직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 신 ․ 정 보 처 리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 무 관 리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7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워드프로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행정(일반행정) |
세무(지방세) |
사회복지(사회복지) |
가산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변호사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11을 참조)
구 분 |
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
8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가산제외 직류 : 간호․전산․사회복지․사서․지적․수의․의료기술․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4)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되며,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신규임용 후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출제한 과목에 한해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 관리로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청 시험정보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의 내용은 경기도청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 031-249-4045~7)
☞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2011년부터)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연구사, 지도사,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 야 |
연구사, 지도사,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가산점 폐지자격증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 2010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응시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적용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7․9급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항목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 |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
|
||
구비서류 제출 |
본인의 장애유형 및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일체를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기간 : 원서접수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종합병원 의사소견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3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제출주소 :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 | |
|
||
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S/W, 대필 등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의사소견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찾기서비스] → [병원․약국]을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대문제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 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시각중복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 경증(4~6급)장애인이 시험시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경기도청 인사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5~7)로 문의바랍니다.
❍ ‘09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응시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08년도 서류제출자는 금년도에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유형 |
편의지원 범위 |
제출서류 | |
시 각 장 애 |
전맹 (양안교정시력0.04이하, 시야10도 이내)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답안지(희망자)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의사소견서 원본1부 |
약시 (양안교정시력0.04이상 0.3미만)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사전신청자에 한해 보조공학기기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의사소견서 원본1부 | |
기타 시각장애 (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사전신청자에 한해 보조공학기기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의사소견서 원본1부 ․ 의사진단서 원본1부 -제3의 종합병원 | ||
뇌병변 장 애 및 지체 장 애
|
중증뇌병변(1~3급) 및 중증상지지체(1~3급)장애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대필(희망자) *사전신청자에 한해 보조공학기기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의사소견서 원본1부 |
경증뇌병변(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사전신청자에 한해 보조공학기기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
․ 시험시간 연장 1.2배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의사소견서 원본1부 ․ 의사진단서 원본1부 -제3의 종합병원 | ||
경증상지지체(4~6급)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
하지지체 |
․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실 좌석간격 조정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
청 각 장 애 |
농아인(2~4급) 난청인(5~6급) |
․ 사전신청자에게는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사전신청자에 한해 보청기 등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기 타 장 애 |
특수장애 , 복합(중복)장애 등 |
․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편의지원내용 결정 |
․ 장애인증명서 사본1부 ․ 의사소견서 원본1부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표기형
○ 중증인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은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각 시험단계에서 편의제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의사소견서에 동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시각중복장애인과 경증인 뇌병변 장애인 중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는 시험응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에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성 등의 내용이 기록
되어 있어야 함
○ 장애로 인해 해당 편의제공의 필요성이 의사 소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대답안지 또는 확대답안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을 원서접수화면 하단의 편의제공 작성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함
|
첫댓글 작년에 비하면 대박이군요~ㅋ